TDF 90-22.1 form(FinCEN BSA E-Filing System)을 이용하여 매 년 IRS에 보고 합니다.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는 해외 금융 자산 신고 규정(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에 의해 $10,000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IRS에 신고 해야 합니다.
TDF 90-22.1 form(FinCEN BSA E-Filing System) 은 개인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작성, 신고해야 하며, 매 년 6월 30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TDF 90-22.1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갑니다.
해당 금융 기관의 이름, 계좌
번호, 주소, 우편 번호,
국가 이름 등 금융 기관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해외 금융 자산 신고 규정(FBAR)은 말 그대로 미국을 제외한 외국의 금융 자산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4년 부터는 TDF 90-22.1 form 대신에 FinCEN BSA E-Filing System 으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내 금융 자산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행 America 나 신한 은행 America 뉴욕 지점의 계좌 내역은 미국 금융 자산이므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신고자의 은행 예금이 우리 은행 이나 신한 은행 서울 종로 지점에 있으면, 해외 금융 자산이므로 이 내용들은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금융 거래 자산의 대표적인 예인 생명 보험의 cash value 도 만약 한국의 교보 생명이나 삼성 생명에 들어 있으면 이 또한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 자산의 신고 기간도 적어야 합니다. 즉 2012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의 거래 내역을 보고한다면 2012년이라 하면 됩니다. 만약
예전에 신고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어 다시 보고하는 것이라면, 수정(amended)라고 표시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미국 세금 신고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어야 하며, 혹시 TIN 이 아직 안 나왔을 경우에는 여권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자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개별 소유라고 표기하고 개별 소유 양식에 작성합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공동 명의
양식에 표시 후 작성 합니다. 자녀 분들이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일 경우, 자녀 분들의 해외 금융 자산도
같이 보고 해야 합니다. 이 때 금융 자산의 종류도 같이 신고하는 데 크게 은행 예금/적금 및 주식/채권과 같은 증권 자산, 기타 금융 자산의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IRS는 현재 FATCA에 의거해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에 금융 자산을 예치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TDF 90-22.1나 8938 Form에 보고한 내용 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해외 금융 자산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에게 그 미신고 또는 누락된 정보를을 신고하라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IRS FBAR regulations
7)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1)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는 08/12/13, 05/03/14,10/18/14, 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06/13,12/14/13, 06/08/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