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납세 의무자(tax payer;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는 미국 내 소득이든
국외 소득이든 모든 소득이 발생되면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들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 이며 10월
15일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고 형태는 임대료 소득(rental income) 양식 (schedule E)에 신고합니다. 년 말 까지 누적된 월 세 임대료 소득을 신고합니다. 그 다음 이를
IRS 에서 공표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달러로 전환합니다. 해당
임대료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들은 공제될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광고비, 한국의 부동산세(real
estate tax), 해당 부동산에 취득에 대한 각종 이자 비용(예: mortgage interest), 각종 공과금, 관리 비용, 수리 비용, 전기세, 수도
요금, 인터넷 및 케이블 설치 비용 등입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가 상가 비용도 포함됩니다.
만약 월세가 아니라 전세인 경우여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였을 때는 임대료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0,000 이상일 경우에 해외 금융 자산 신고인 FBAR의 보고 대상에 속하게 되어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이 금융 기관에 예치되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이 금액들은 미국 달러로 환산하시어 신고 하셔야 됩니다. 혹시 FBAR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저의 블로그 글 04/19/15,10/18/14, 05/03/14, 10/06/13, 08/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1) IRS; Publication 525
2)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세금 보고는 05/07/15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세금 보고는 05/07/15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