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18, 2014

개인 세금 보고 때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같이 했는데도 FBAR로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FBAR (FinCEN Form 114; 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로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FBAR $10,000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 자/ 시민권자 분들이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한국을 포함 해 미국 이외의 해외에 거주하는 분 들도 신고 대상자들에 해당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이름으로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분들과 공동 명의로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개인 세금에 작성하는 Form8938 $50,000(매 년말 12/31 기준) 이나 $75,000(년 중 최고 기준) 의 해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 년 4 15 (연장 시 10 15) 입니다. FBAR는 매 년 6 30일 까지 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해외 금융 자산 기준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금융 자산금액
$10,000 미만
$10,000 이상
$50,000 이상
신고 형태
없음
FBAR
FBAR &
Form 8938
개인 신고 양식
Form 1040
Form 1040 &
Form 114
Form 1040(8938 포함) &
Form 114
마감 기간
04/30
(
연장시 10/15)
04/30
(
연장시 10/15) 
Form 114: 06/30
04/30
(
연장시 10/15)
Form 114: 06/30

FBAR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들 4/19/15, 06/08/14, 05/31/14,10/06/13,08/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1)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

2)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 자산 Trust 에 대한 글은 06/27/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