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가수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한 언론 매체는
6월 20일 유승준이 지금 시점에 사과를 한 이유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언론 매체가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 및
해외 자산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가 적발되면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50%를 벌금으로 물리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법은 2014년 7월부터 발효가 된 것이며, 유승준이 지난해 7월 한국 병무청에 군대에 가겠다고 알아 봤던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미국 시민인 유승준은 중국에서 번 돈을 중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유승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법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2014년 7월부터 발효 된 법의 신고 주체는 유승준씨와 같은 일반
납세자가 아니라 금융 기관이 주체가 되는(FATCA) 입니다.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자진 신고 규정은 2009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만, FATCA 발효 이후 일반 납세자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금액을 누락할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둘째, 유승준씨는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통해 벌금을 받지 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은 세금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해외 자산이나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을 감주지 않았다는 것을 표방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라도 $100,000 (한화 1억)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만약, 고의인 경우는 $100,000나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50%를 벌금으로 물리게 됩니다.
셋째, 유승준씨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국적 포기세(Expatriation)를 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세는 최근 5년간 년 소득 금액이 $155,000 이상인 경우 나 $2,000,000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유승준씨는 미국 국적을 자유롭게 포기 못하며,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세가지 근거로 보았을 때, 유승준씨가 미국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출처: IRS; streamlined procedure for tax payers
IRS FATCA regulations
IRS :Revenue
Code (IRC) sections 877 and 877A
2)
미국 국적 포기 세에 대한 글은 08/23/13 포스팅을
미국의
FBAR에 대한 글은 08/12/13, 10/06/13,
05/03/14, 10/18/14, 04/19/15 들을
미국의 FATCA 대한 것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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