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규정(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에 의해 $10,000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IRS에 신고 해야 합니다. 이때
$10,000는 연말 잔액 기준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거래되었던 모든 금융 자산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즉 3 ∼ 4개 예금 통장의 거래 금액 합이 $10,000 이상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예금 신탁, 증권 거래 등의 모든 금융 자산 거래 내역들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금융 자산의 대표적인 예인 생명 보험의 cash value 도 만약 한국의 교보 생명이나 삼성 생명에 들어 있으면 이 또한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형태인
회사, 파트너쉽. 유한 회사, 신탁 협의체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마감 기한은 매년 6월 30일 까지 이고, 개인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작성,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 기한은 매년 6월 30일 까지 이고, 개인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작성,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신고 양식과 신고 기한입니다. 2013년 6월 30 일
까지는 TDF 90-22.1 Paper Form을 작성하여 IRS 에
우편으로 신고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는 Paper으로
신고하지 않고, e-file 형태(FinCEN BSA E-Filing System)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만약 연말 기준으로 $50,000 또는 $75,000 이상의 연 중 해외 금융 자산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 이를 개인 세금 보고와 함께 8938 Form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TDF 90-22.1 Form에 보고한 사람 들도 8938 Form 기준에
속하면 이를 개인 세금과 함께 신고합니다.
즉, TDF
90-22.1 Form(FinCEN BSA E-Filing System)을 신고했다고 해서 8938 Form신고 의무가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위의 규정 사항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10,000 에서 $100,000까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거하여 IRS 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IRS는 FATCA에 의거해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에 금융 자산을 예치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TDF 90-22.1나 8938 Form에 보고한 내용 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해외 금융 자산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에게 그 미신고 또는 누락된 정보를 신고하라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IRS FBAR regulations
IRS FATCA regulations
1)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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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06/13, 05/03/14, 10/18/14,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3)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06/13,12/14/13,06/08/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4)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들의 세금 보고에 대한 글은 05/07/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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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tax refund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6) tax refund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