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 발효한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근거해서 미국 이외의 외국 금융 기관 들은 미국 납세 의무자들(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 조세 규정에 의해 납세 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및 회사 법인체)의 해외 금융 자산을 I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FATCA 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외국 금융 기관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FATCA의 주요 사례는 스위스 3대 은행 중의 하나인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경우입니다. UBS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스위스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깨고 $18 billion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4,450명 미국 국적
예금자들의 명단을 IRS에 제공하였습니다. 2009년 8월에 스위스는 미국과 FATCA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이외에 미국과 FATCA 약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이 있으며, 한국, 싱가폴, 이스라엘 등과는 체결 마지막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칠레, 인도 등의 나라들과는 체결 협상 과정에 들어 갔으며, 전 세계 50여 개 국들과 FATCA
약정의 영향권에 들어 갔습니다. 따라서 FATCA 약정을
체결한 나라들의 금융 기관들은 자사에 예치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금융 자산을 I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금융 기관이 아니라 스위스 금융 기관에 금융 자산(예금, 적금, 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들 내용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납세 의무자들은 해외에 예치한 금융 자산 정보를 해당 해외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FATCA에 의거해 IRS는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에 금융 자산을 예치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TDF 90-22.1나 8938 Form에 보고한 내용 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해외 금융 자산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에게 그 미신고 또는 누락된 정보를을 신고하라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FATCA에 의거해 IRS는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에 금융 자산을 예치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TDF 90-22.1나 8938 Form에 보고한 내용 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해외 금융 자산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에게 그 미신고 또는 누락된 정보를을 신고하라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IRS FATCA regulations
5)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1)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FBAR)는 08/12/13, 10/06/13, 05/03/14, 10/18/14, 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FATCA에 대한 추가 내용은 12/14/13, 06/08/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5)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