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14, 2013

미국 시민권자의 예금을 보유한 한국 금융 기관들은 어떤 내용을 언제까지 IRS 에 보고해야 하나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체결한 미국 이외의 외국 금융 기관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FIs) 들은 먼저 그들이 보유한 금융 자산 소유자들의 국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미국 납세 의무자 들의 금융 자산과 기타 국가 납세 의무자 들의 금융 자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자산 명세서의 주소가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고객이 미국 납세 의무자 인지의 여부는 FormW-8BEN-E를 제출 받아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외국 금융 기관들은 IRSFATCA 규정 사항을 준수한다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FATCA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들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금융 기관들은 고객의 금융 소득의 30%를 유보(withhold tax)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자 소득 발생 $1,000 발생시 $300 유보). 이후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금융 자산 특성과 내용을 I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 금융 기관들은 2014 12 31일까지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1,000,000 이상의 고액 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2015 7 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 금융 기관의 30% 금융 세금 유보는 2014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IRS는 현재 FATCA에 의거해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에 금융 자산을 예치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TDF 90-22.1(FinCEN) 8938 Form에 보고한 내용 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해외 금융 자산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 미국 납세 의무자들에게 그 미신고 또는 누락된 정보를을 신고하라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IRS FATCA regulations                                
          도이치 뱅크 web site
1)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FBAR)는 10/06/13 08/12/13, 05/03/14, 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FATCA에 대한 추가 내용은 11/06/13, 06/08/14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Monday, December 2, 2013

프리랜서 (자유 계약직)소득 명세서(1099-MISC)를 받은 경우 어떤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1099-MISC independent contractor *1) 가 받는 소득 명세서로 $600 이상이면, 해당 소득을 1040 form 의 사업 소득 항목인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W-2 소득 보고자와 달리 withhold tax 가 연방 withhold 나 주정부 withhold 부분이 없습니다. 즉 개인 세금 신고 시 소득을 미리 납부하는 withhold 부분이 없는 관계로 개인 세금 신고(1040) 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에서의 소득 급여 withhold tax 는 소득 급여가 발생될 때(: 주급 payment) 미리 일정 부분을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를 할 때에 tax bracket에 따라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refund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한국과 틀린 점은 한국은 일정 비율을 미리 원천 징수하지만 미국의 경우 tax payer의 소득 사정에 따라 withhold 금액(‘0’도 가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tax bracket에 따른 withhold 금액을 적게 하였다면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과소 신고 가산세 부분(penalty 성격)은 없습니다.

또한 W-2 소득 보고자는 본인이 내는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의 합인 7.65%만 부담하면 되지만, independent contractor는 주기적 고용자가 없는 관계로 고용자 부담분 7.65% 까지 합한 15.3%를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Independent contractor  소득 보고자는 W-2 소득 보고자보다 불리하고 또한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ndependent contractor(freelancer)W-2 소득 보고자가 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ndependent contractor는 자영 사업자의 개념이기에 소득 창출과 연관된 사업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거하자면,
-사업 출장비: 집과 고용주 사무실간 이동 비용은 공제되지 못하지만 고객을 만나기 위한 출장 비용:  gas, toll, parking, 항공료, hotel 투숙비 등
-사무 비용: computer 구입, internet service, copy paper, 전화/fax 비용, 우표 요금 등
-보수 및 유지 비용: computer나 복사기 수리 비용
-오피스 사무 집기 비용: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식사비: 고객과의 저녁이나 점심 또는 출장 시 식대 비용
-Health insurance premium 비용: 특히 2014년 세금 보고에는 Health insurance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없고 일을 집에서 하는 경우 업무 공간 비율만큼 집 rent 비용 이나 주택의 감가 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세, 난방비도 해당 비율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 되는 비용 항목들은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에 영수증, 인보이스 등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세금 납부액이 부담이 된다면, 사업자를 위한 SEP IRA를 4월 15일 까지 저축하는 방법, install payment  등을 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W-2 세자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1) 한국의 경우 개인 소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출처: IRS;  W-2 vs 1099

3)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07/06/13, 07/14/13, 07/27/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금 거래에 대한 것은 08/01/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블로그 포스트를, 그리고 수정 보고애 대한 글은 04/20/15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tax refund 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한국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FBAR) 08/12/13, 10/06/13, 05/03/14, 10/18/14 , 04/19/15포스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외국 금융 기관의 IRS 신고(FATCA)에 대한 글들은 11/16/13, 12/14/13, 06/08/14 포스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개인 LLC 설립에 대한 글은 09/22/13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세금 보고는 05/07/15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