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14, 2013

미국 시민권자의 예금을 보유한 한국 금융 기관들은 어떤 내용을 언제까지 IRS 에 보고해야 하나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체결한 미국 이외의 외국 금융 기관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FIs) 들은 먼저 그들이 보유한 금융 자산 소유자들의 국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미국 납세 의무자 들의 금융 자산과 기타 국가 납세 의무자 들의 금융 자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자산 명세서의 주소가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고객이 미국 납세 의무자 인지의 여부는 FormW-8BEN-E를 제출 받아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외국 금융 기관들은 IRSFATCA 규정 사항을 준수한다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FATCA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들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금융 기관들은 고객의 금융 소득의 30%를 유보(withhold tax)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자 소득 발생 $1,000 발생시 $300 유보). 이후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금융 자산 특성과 내용을 I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 금융 기관들은 2014 12 31일까지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1,000,000 이상의 고액 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2015 7 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 금융 기관의 30% 금융 세금 유보는 2014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IRS는 현재 FATCA에 의거해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에 금융 자산을 예치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TDF 90-22.1(FinCEN) 8938 Form에 보고한 내용 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해외 금융 자산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 미국 납세 의무자들에게 그 미신고 또는 누락된 정보를을 신고하라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IRS FATCA regulations                                
          도이치 뱅크 web site
1)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FBAR)는 10/06/13 08/12/13, 05/03/14, 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FATCA에 대한 추가 내용은 11/06/13, 06/08/14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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