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September 22, 2013

새로운 사업체 설립 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하면 무슨 이점이 있나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주식 회사(corporation), 파트너 쉽(partnership), 개인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 들의 혼합 (hybrid) 사업체 형태입니다. 주식 회사의 특징인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 과 파트너 쉽의 특징인 개인 소득의 이중 과세 방지
(pass-through income taxation) 의 장점을 모두 갖춘 형태입니다. 따라서 1인 소유 형태의 사업체를 설립하시는 분에게는 최적의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소유 (ownership) LLC를 설립할 경우 (1 member), 개인 사업체의 단점인 무한 책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는 회사(company) 형태가 아니기에 사업 파산 시 개인의 재산까지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LLC는 회사 형태이기에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체형태보다 LLC 사업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 (owner; LLC에서는 member)의 임금 (payroll)을 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 임금 세금 (payroll tax) 납부의 부담을 덜 받습니다


반면에 주식 회사(C Corporation)를 설립한 경우에는 사장 이름으로 임금을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매 년 IRS 와 주 정부에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별도로 사장 개인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이중 과세의 부담을 가집니다. 하지만 1인 소유 LLC개인 사업체처럼 매년 개인 세금 신고 시에 Schedule C (사업 소득) 에 개인 소득과 같이 합산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 회사의 단점인 이중 과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며, LLC 별도 형로 세금 보고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소유주(members)들이 합자 형태로 LLC를 설립할 경우에는 파트너 쉽 처럼 출자 지분율 퍼센트(percentage)에 의해 영업 이익/손해를 배분해 신고합니다. 그리고 회사 형태이기에 유한 책임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분율에 의해 배분된 회사 영업 이익/손해는 파트너 개인 세금 신고 시에 합산 보고됩니다. 다만 1인 소유 LLC와는 다르게 매년 4 15일 까지 파트너 쉽 LLC 개별적 형태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LLC 사업체의 단점은 회사 형태이기에 매년 주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 수수료(renewal fee)를 부담합니다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LLC 사업체에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출처: IRS publication 3402

           Wikipedia



2) 참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미국의 LLC 와 유사한 형태의 J-LLC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형태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를 인정 해 주는 세법 체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S-Corporation 도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형태이지만, Corporation 이기에 사장도 payroll 을 보고해야 합니다. 
  
4)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세금 보고는 05/07/15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Estate 와 Trust 의 유래에 대한 글은 04/27/14 ,06/27/14포스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Sunday, September 1, 2013

중국 영화 4대 명포는 미국 회계 기준의 개념을 따른 영화인가요?




중국 영화 4대 명포는 미국 회계 기준을 따른 영화인가요?

미국 회계 기준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목적은 기업체나 기관들의 재무 회계가 투명하고 (transparent) 일관성(consistent)이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미국 회계 기준과 영화4대 명포(大名捕)2)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잠깐 간단한 줄거리를 요약하면, 4 명의 출중한() 무협 고수(일부는 초능력자)로 이루어진 수사관()들이 신후부 라는 정부 수사 기관에 모여 위조 지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중국 영화이며, 영어로는 The Four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주요 등장 인물들로는 등초(냉혈) 3), 유역비(무정) 4), 정중기(추명), 예성(철수) 4명의 수사관들과 이 들을 이끄는 신후부의 수장 황추생(제갈정)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중에 추명인지 철순지 현대에서 입고 있는 외투 옷과 모자를 입고 쓰고 있어서, 이 것이 시대극인지 현대물인지 헸갈렸었지만, 그려려니 하고 보았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냉혈이 육선문이라는 수사 기관에서 신후부라는 또 다른 라이벌(rival) 수사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위장 이적하는 것으로 초반의 줄거리를 이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3 명의 무협 고수 수사관들과 신후부 수장 제갈정 5)을 만나고, 위조 지폐 사건에 휘말립니다. 영화 막판에는 냉혈 본인의 의지와 육선문 수장의 허락으로 신후부로의 완전 이적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후부를 중심으로하는 4 명의 무협 고수 수사관이 (大名捕) 탄생하게 됩니다. 6)

그런데, 냉혈은 왜 자신이 속해있었고, 좀 더 권위적이고 출세 길이 열려 있는 육선문을 버리고, 보다 작은 조직인 신후부로 옳겨 갔을까요? 물론 사랑의 감정을 느낀 무정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후부의 투명한 운용 방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냉혈이 놀란 것은 신후부내의 모든 정보는 내부의 모든 사람 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비밀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냉혈과 추명은 신후부 내의 정보 서고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특히 냉혈은 육선문과 비교되는 제갈정의 투명하고 일관적인 신후부 운용 방침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신후부로 동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4대 명포의 신후부 운영 방침이 미국 회계 기준의 목적인 투명성을 연상시키게 만들었습니다. 8)

아무리 잘 만들었고 구색이 잘 갖추어 진 법 체제나 조직이라도 이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집행 의지나 실행 능력이 없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법이지요. 또한 이러한 일관적이고 투명한 실행 원칙 들이 조직원 들의 소속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영화이었습니다. 7)

출처 1) FASB home page: www.fasb.org
     2) Film poster: Wikipedia
추가 정보3) Deng Chao (): 영화 적인걸 1에도 수사관역으로 나왔습니다.
추가 정보4) Liu Yifei (刘茜美): 성룡과 이연걸 주연의 Forbidden Kingdom에도 등장합니다.
개인 의견5) 4대 명포 영화 속에서 X-Men 그룹을 이끄는 Xavier 교수를 연상시킵니다.
개인 의견6) 고수 4 명이라는 점에서 미국 영화 Fantastic Four를 떠 오르게 합니다.
개인 의견7) Hardware 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Software 도 중요합니다.
개인 의견 8) 영화는 시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전달 매체인 관계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과 해석을 가져 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9) 참고: 영화와 회계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은 07/07/13 11/09/13, 01/01/14, 04/28/14에 포스팅한 저의 블로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10)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