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주식 회사(corporation), 파트너 쉽(partnership),
개인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 들의 혼합 (hybrid) 사업체 형태입니다. 주식 회사의 특징인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 과 파트너 쉽의 특징인 개인 소득의 이중 과세 방지
(pass-through income taxation) 의 장점을 모두 갖춘 형태입니다. 따라서 1인 소유 형태의 사업체를 설립하시는 분에게는 최적의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소유 (ownership) 의 LLC를 설립할 경우 (1
member), 개인 사업체의 단점인 무한 책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는 회사(company) 형태가 아니기에 사업 파산 시 개인의 재산까지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LLC는 회사 형태이기에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체형태보다 LLC 사업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
(owner; LLC에서는 member)의 임금 (payroll)을 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
임금 세금 (payroll tax) 납부의 부담을 덜 받습니다.
반면에 주식 회사(C Corporation)를 설립한 경우에는 사장 이름으로 임금을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매 년 IRS 와 주 정부에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별도로 사장 개인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이중 과세의
부담을 가집니다. 하지만 1인 소유 LLC는 개인 사업체처럼 매년 개인 세금 신고 시에 Schedule C (사업 소득) 에 개인 소득과 같이 합산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 회사의 단점인 이중
과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며, LLC 별도 형태로 세금 보고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소유주(members)들이 합자 형태로 LLC를 설립할 경우에는 파트너 쉽 처럼 출자 지분율 퍼센트(percentage)에 의해 영업 이익/손해를 배분해 신고합니다. 그리고 회사 형태이기에 유한 책임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분율에 의해 배분된 회사 영업 이익/손해는 파트너 개인 세금 신고 시에 합산 보고됩니다. 다만 1인 소유
LLC와는 다르게 매년 4월 15일 까지 파트너 쉽 LLC 개별적
형태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LLC 사업체의
단점은 회사 형태이기에 매년 주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 수수료(renewal fee)를 부담합니다.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LLC 사업체에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Wikipedia
2) 참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미국의 LLC 와 유사한 형태의 J-LLC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형태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를 인정 해 주는 세법 체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S-Corporation 도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형태이지만, Corporation 이기에 사장도 payroll 을 보고해야 합니다.
3) S-Corporation 도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형태이지만, Corporation 이기에 사장도 payroll 을 보고해야 합니다.
4)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 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세금 보고는 05/07/15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Estate 와 Trust 의 유래에 대한 글은 04/27/14 ,06/27/14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