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September 22, 2013

새로운 사업체 설립 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하면 무슨 이점이 있나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주식 회사(corporation), 파트너 쉽(partnership), 개인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 들의 혼합 (hybrid) 사업체 형태입니다. 주식 회사의 특징인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 과 파트너 쉽의 특징인 개인 소득의 이중 과세 방지
(pass-through income taxation) 의 장점을 모두 갖춘 형태입니다. 따라서 1인 소유 형태의 사업체를 설립하시는 분에게는 최적의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소유 (ownership) LLC를 설립할 경우 (1 member), 개인 사업체의 단점인 무한 책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는 회사(company) 형태가 아니기에 사업 파산 시 개인의 재산까지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LLC는 회사 형태이기에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체형태보다 LLC 사업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 (owner; LLC에서는 member)의 임금 (payroll)을 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 임금 세금 (payroll tax) 납부의 부담을 덜 받습니다


반면에 주식 회사(C Corporation)를 설립한 경우에는 사장 이름으로 임금을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매 년 IRS 와 주 정부에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별도로 사장 개인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이중 과세의 부담을 가집니다. 하지만 1인 소유 LLC개인 사업체처럼 매년 개인 세금 신고 시에 Schedule C (사업 소득) 에 개인 소득과 같이 합산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 회사의 단점인 이중 과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며, LLC 별도 형로 세금 보고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소유주(members)들이 합자 형태로 LLC를 설립할 경우에는 파트너 쉽 처럼 출자 지분율 퍼센트(percentage)에 의해 영업 이익/손해를 배분해 신고합니다. 그리고 회사 형태이기에 유한 책임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분율에 의해 배분된 회사 영업 이익/손해는 파트너 개인 세금 신고 시에 합산 보고됩니다. 다만 1인 소유 LLC와는 다르게 매년 4 15일 까지 파트너 쉽 LLC 개별적 형태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LLC 사업체의 단점은 회사 형태이기에 매년 주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 수수료(renewal fee)를 부담합니다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LLC 사업체에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출처: IRS publication 3402

           Wikipedia



2) 참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미국의 LLC 와 유사한 형태의 J-LLC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형태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를 인정 해 주는 세법 체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S-Corporation 도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형태이지만, Corporation 이기에 사장도 payroll 을 보고해야 합니다. 
  
4)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세금 보고는 05/07/15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Estate 와 Trust 의 유래에 대한 글은 04/27/14 ,06/27/14포스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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