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29, 2013

아마존 닷 컴의 물건을 한국에서 구입한 경우 sales tax를 내야 하나요?



물건을 구입한 후에 물건을 배송 받는(delivery to or ship to) (state)에 따라 틀립니다. 미국은 주마다 sales tax rate 이 틀리기 때문에 배송 받는 지역이 뉴저지인 경우, sales tax rate 7% 가 부과됩니다. 만약 $100 물건을 샀다면, $100 + 7 (sales tax) = $107를 지불해야 합니다. 1)

그러나 sales tax를 부과하지 않는 5 개 주를 배송 받는 주소로 했을 경우에는 sales tax 없이 물건 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위의 예를 살펴 보면, $100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물론 운송비는 별도로 지출해야 합니다. sales tax를 부과하지 않는 5 개 주는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and Oregon 등입니다. 한국과 같이 외국에서 주문하는 경우, 배송 받는 주소가 한국인 경우는 sales tax 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sales tax가 있는 미국의 주를 배송 받는 주소로 했을 경우 sales tax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온라인 배송대행 업체들은 동부의 경우 Delaware를 서부의 경우 Oregon를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스토어 아마존 닷 컴Arizona, California, Connecticut, Georgia, Kansas, Kentucky, Massachusetts, New Jersey, New York, North Dakota, Pennsylvania, Texas,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16개 주에 대해 위에 언급하였던 sales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닷 컴의 sales tax 부과는 올 해 11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아마존 닷 컴이 online sales의 선두 주자이며 아마존 닷 컴과 연계되어 online sales를 하는 많은 온라인 스토어 업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닷 컴은 미국 내 많은 주에 배송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sales tax 법 상 미국 내 온라인 스토어들은 자신들의 사업장 있는 주를 벗어난 다른 주에 팔린(배송) 물건에 대해서는 sales tax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존 닷 컴과 같이 여러 주에 배송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 내의 기반을 두고 있는 영업 활동으로 해석/간주하여 그 주의 sales tax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편 올 해 5월에 미국 상원은 Market Place Fairness Act를 발효하여 타 지역에 대한 online sales tax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하였고 현재 미국 하원과 대통령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법안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면 다른 온라인 스토어들도 주 내 배송 센터나 영업 기반과 상관없이 위에서 언급했던 아마존 닷 컴이 sales tax가 없는 5 개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 sales tax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아마존 닷 컴도 현재 16개 주 이외에 다른 주에서도 sales tax를 부과할 것입니다.

참조 1) 뉴저지 주는 의류 및 신발에 대한 sales tax 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배송 대행 업체들이 이 두가지 품목의 경우 뉴저지 주를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sales tax 가 한국의 부가가치세 (VAT) 와 틀린 점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자를 거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통 단계가 복잡한 경우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이 각 단계 별로 부과됩니다. 반면, 미국의  sales tax는 유통 단계에 관계없이 해당 주에서만  주 sales tax rate 를 부과합니다.   개념적으로 요약하면, 미국의  sales tax는 지형(geographic) 적인 것이고,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공정적(process)적인 것입니다. 

3) 출처: Amazon.com
               CNN.com
               WSJ.com

4) 아마존의 한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는  01/01/14 블로그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FBAR) 08/12/13, 10/06/13, 05/03/14, 06/08/14,10/18/14 , 04/19/15 포스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6) 미국 이외의 외국 금융 기관 IRS 신고(FATCA)에 대한 글들은 11/16/13, 12/14/13, 06/08/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거래에 대한 글은 08/01/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LLC  회사 설립에 대한 글은 09/22/13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상속 Trust에 대한 글은 06/27/14, 04/27/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대한 항공의 JFK 공항 Ramp return 에 대한 글은 12/14/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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