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E-file로
세금 보고를 하시고 거래하는 은행에 direct deposit 하도록 하십시오. 이 때에 거래 은행의 routing number와 은행 계좌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보통 늦어도 3주 후면 입금됩니다. 만약 direct
deposit이 아닌 우편으로 받는 방식을 택했을 경우 평균 6주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 접수 후 하루 정도 후에 IRS 홈페이지 irs.gov/refunds 를 에 접속하시면 나의 refund가 언제 들어 올 것인지 알려 줍니다. 이 때 본인의 소셜
번호, 세금 보고 형태 (예: married filing joint) 와 refund 금액 등 3가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 의 경우 배우자의 소셜 번호도 같이 입력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 후에 거래 은행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였거나,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 이
전 거래 은행의 정보를 입력한 사실을 발견했을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IRS는 세금 신
고자의 거래 은행에 입금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우편으로 세금 신고자의 거주지
주소로 직접 발송합니다.
또한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전 집 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tax refund check를 분실
한 것으로 하여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시에는 Form 3911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 정부 tax
refund도 연방 정부와 함께 은행에 direct deposit 하도록 하면 빠르게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tax refund 진행 상태 역시
주 정부 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출처: irs.gov –help & resources
2)
한국의 경우 국세청 홈 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보고에 대한 글은 04/20/15 post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