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한국 신문에서 고시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진 한 변호사가 고객의 공금을 횡령한 죄로 기소되었다는 사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승소 후 약 5억 가량의 승소 대금을 고객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로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의 tax
payer entity 는 개인, 회사 이외에 form
1041에 매년 신고하는 Estate 와 Trust entity
들이 있습니다. 미국 법률 회사나 변호사들은 고객 과의 금전 거래를 위해 별도의 Trust entity (신탁 형태, Living Trust)를 만듭니다. 법정 소송 과정에서 소송에 이기면 이 들이 세운 Trust에 돈이
입금되고 여기에서 고객에게 돈이 전달됩니다. 법률 회사나 변호사들과 별개의 entity인 Trust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았을 것입니다.
Estate는 상속을 위해 개인의 사후(after death)에 생겨나는
형태이며, 고인의 생존 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Trust는 개인의 생존 시 또는 사후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나는 형태입니다. Estate 와 Trust entity는 영국 연방과 미국에 존재하는
entity 형태이지만 영국 연방과 미국 이외에 South
Africa와 같은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rust entity의 유래는 12 -13 세기 영국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는 십자군 전쟁 중이어서 많은 기사(knight) 들이 그 들이
왕에게서 받은 영지(fiduciary land)를 비우고 원정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오랜 전쟁에 참여한 사이에 또는 자신이 죽은 후에 그 들의 영지가 왕에게 몰수 또는 반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왕에게 Trust entity를 도입을 청원하였고,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Trust entity 도입 후에 기사들은 안심하고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Trust entity
로 전환하면 자신들이 전사해도 왕에게 받은 영지를 다시 왕에게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가족들에게 상속(Estate)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오랜 부재 중에도 영지를 왕이 다시 가져 가지 않고 계속 유지/ 보호받을 (Trust)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유래로 인해 현재도 Trust entity의
자산은 엄격히 관리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국 IRS 에서는
법률 회사나 변호사들과 고객과의 소송을 위해 세운 Trust는 엄격히
audit 합니다 만약 이 Trust에 개인적 재산이 혼합된 사실이 적발되면 변호사 자격이
바로 정지됩니다. 또한 문제가 된 Trust의 book keeping을 도와 준 공인 회계사들도 자격이 정지됩니다.
1) 출처: Wikipedia
IRS.gov/ US income tax return for
Estate and Trust
2) 상속 Trust에 대한 이야기는 06/27/14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LLC 형태에 대한 이야기는 09/22/13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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