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27, 2014

고시 3관왕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Trust Entity)은 없었을까요?



한 달 전 한국 신문에서 고시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진 한 변호사가 고객의 공금을 횡령한 죄로 기소되었다는 사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승소 후 약 5억 가량의 승소 대금을 고객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로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의 tax payer entity 는 개인, 회사 이외에 form 1041에 매년 신고하는 Estate Trust entity 들이 있습니다. 미국 법률 회사나 변호사들은 고객 과의 금전 거래를 위해 별도의 Trust entity (신탁 형태, Living Trust)를 만듭니다. 법정 소송 과정에서 소송에 이기면 이 들이 세운 Trust에 돈이 입금되고 여기에서 고객에게 돈이 전달됩니다. 법률 회사나 변호사들과 별개의 entityTrust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았을 것입니다.

Estate는 상속을 위해 개인의 사후(after death)에 생겨나는 형태이며, 고인의 생존 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Trust는 개인의 생존 시 또는 사후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나는 형태입니다. Estate Trust entity는 영국 연방과 미국에 존재하는 entity 형태이지만 영국 연방과 미국 이외에 South Africa와 같은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rust entity의 유래는 12 -13 세기 영국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는 십자군 전쟁 중이어서 많은 기사(knight) 들이 그 들이 왕에게서 받은 영지(fiduciary land)를 비우고 원정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오랜 전쟁에 참여한 사이에 또는 자신이 죽은 후에 그 들의 영지가 왕에게 몰수 또는 반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왕에게 Trust entity를 도입을 청원하였고,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Trust entity 도입 후에 기사들은 안심하고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Trust entity 로 전환하면 자신들이 전사해도 왕에게 받은 영지를 다시 왕에게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가족들에게 상속(Estate)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오랜 부재 중에도 영지를 왕이 다시 가져 가지 않고 계속 유지/ 보호받을 (Trust)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유래로 인해 현재도 Trust entity의 자산은 엄격히 관리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국 IRS 에서는 법률 회사나 변호사들과 고객과의 소송을 위해 세운 Trust는 엄격히 audit 합니다 만약 이 Trust에 개인적 재산이 혼합된 사실이 적발되면 변호사 자격이 바로 정지됩니다. 또한 문제가 된 Trust book keeping을 도와 준 공인 회계사들도 자격이 정지됩니다.



1) 출처: Wikipedia
              IRS.gov/ US income tax return for Estate and Trust
2) 상속 Trust에 대한 이야기는 06/27/14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LLC 형태에 대한 이야기는 09/22/13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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