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한국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이런 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서양 사회에서는 이 속담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state 와
Trust 제도가 있는 미국 영국 연방 국가에서는 부자가 3대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즉, Trust entity를
만들고, 본인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trustee 를
지정하는 형태를 취하면 됩니다. Trustee는 Trust 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운영의 권리(title)를 가지며, 자산
운영에 대한 이익(profit)을 수익자(beneficiary, 보통
배우자나 자식, 손자 등)에게 배분합니다. Trustee는 Trust에 대해 신탁(fiduciary) 의 계약 의무가 있는 관계로 Trust 의 부정적
운영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대신에 Trust 운영
관리에 대한 급부로 일정 금액을 가져 갑니다.
Trust의 세금 보고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Trust의 수익이
일년에 $600 이상이 되면 Trustee는 Estate 와 Trust 신고 양식인 Form 1041 에 신고해야 합니다. Trust는 수익의 배분 형태에
따라 1년의 수익을 전부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simple trust 와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complex trust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Will)을
통해 Estate 나 Trust 를 설립한 유명한 예로는 Walt Disney, Harry Helmsley (뉴욕의 Empire
Building 소유), John Kennedy (Kennedy 재단) 등이 있습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Trust를 이용하면 Disney, Kennedy 가문처럼 이름뿐만 아니라 재산도 3대 이상을 넘어서 후세 대대로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non-resident aliens)도
미국내 자산이 있으면 Estate 나 Trust 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는 부동산, 주식, 개인 소유물 등입니다.
1) 출처: Wikipedia, ‘Trust Law’
Livingtrust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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