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말 금융 자산 잔고 금액이 $50,000 이하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융 자산의 거래 금액이 연 중
$75,000를 넘게 되면, 연말 금융 자산 잔고 금액이 $50,000 이하라도 이를 Form 8938에 보고해야 합니다. Form 8938의 금융 자산 신고 대상은 미국 외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예금, 적금, CD 및 생명 보험, 은퇴 예금(annuity)의
cash value 입니다.
만약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nonresident individuals, 예:
미국 소득이 있는 J-1)은 세금 신고 시 Form
8938을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Form 8938은 개인 세금 보고 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IRS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분들은 Form 8938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 외 해외 금융 기관이 신고하는 FATCA 와 상관없게
됩니다.
Form 8938에 신고하는 것을 FBAR 와 비교하자면, FBAR 의 신고 금융 자산 규모는 연 중 $10,000 이상입니다. 또한 미국영주권자/시민권을 가진 개인 및 미국 기업 등의 납세 의무자
들이 신고 주체입니다. FBAR는 소득 금액이 없거나 적어서 미국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일정 해외 금융 자산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FBAR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8/12/13 과 10/06/13, 05/03/14,10/18/14,04/19/15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과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1) IRS; FATCA Information for
Individuals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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