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대상인 분들은
2014년 6월 30일 까지 전 년도 해외 금융
자산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이외 국가의 금융 자산에서 이자나 배당 소득과 같은 금융 자산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융 자산의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2013년 12월 31까지 입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고 형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종이 서류인 TDF 90-22.1 form을 작성하시어 IRS 에 mailing 하는 형태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해부터는 FinCEN BSA E-Filing System.을 이용하시어 on-line 형태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FBAR 신고는 1040와 같은 개인 세금 신고와 별개의 보고 의무입니다. 이미 개인 세금 양식에서 해외 금융 소득을 보고(schedule B) 하셨어도, FBAR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신고 1040 의 연장 신청(extension)에 들어 갔었어도 (개인 세금 보고 연장 기한 마감일 10월 15일), FBAR 는 제 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해 IRS는 FBAR 신고자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가 제대로 보고되었는
지를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대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FBAR 신고자는 해당 금융 자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제 때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FBAR 신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기업, 파트너쉽, LLC, Estate & Trust)
둘째, 미국
이외 해외 금융 자산이 합계 기준으로 $10,000 이상이신 분들
FBAR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4/19/15,10/18/14, 08/12/13 과 10/06/1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과 11/06/13, 06/08/14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1) IRS;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2)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2)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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