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1, 2015

거래처로부터 현금 $10,000 이상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어쩔 수 없이 사업 거래 상 현금 $10,000 이상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미국 50 개 주 (푸에리토리코 및 괌과 같은 미국 자치령도 포함)에서 발생되었다면, Form 8300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형태는 FinCEN을 통한e-filing 로 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보고 마감 시한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Form 8300의 작성 내용은 크게 현금을 준 상대방/현금
을 받은 수령자의 신상 정보 (ID 번호, 주소, 이름 생년 월 일) 와 현금 금액, 통화 종류, 거래 일자 및
거래 내역(: 자동차 취득, 부동산 매매) 등입니다.

또한 현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Form 8300의 작성 이외에도 현금 거래 발생 일자 다음 해 1 31일까지 현금을 준 거래 상대방에게 수령자의 이름, 주소, 담당자, 전화 번호가 담긴 확인서(written statement)를 발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에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현금 $10,000를 예금할 경우, 은행은 금융 업무
사업에서 발생 된 현금 수령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Form 8300의 작성 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 
사실을 IRS에 보고 합니다. 또한 은행은 그 다음 1 31일까지 현금 거래 상대방인 개인이나 기업에 현금 거래 확인서(written statement)를 발송해야 합니다.

Form 8300의 시행 목적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중요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가 많기에 개인이건 사업체이건 현금 거래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출처:  IRS; Form-8300-and-Reporting-Cash-Payments-of-Over-10000

2)  미국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법  FBAR에 대한 글은 08/12/13, 10/06/13, 05/03/14, 10/18/14, 04/19/15 들을, 미국의 FATCA  대한 것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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