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발생 신고 분부터는 매년 4월 15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해외 자산 신고 날짜는 매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개인 신고 세금 보고(Form 1040)의 마감 날짜와 동일하게 되었으며, 개인 세금 시에 해외 자산(FBAR)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 신고 세금 보고 연장 기한이 10월 15일 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자산 신고의 연장 마감 일도 10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사정에 의해 4월 15일까지 해외 자산 신고를 하지 못하면, 10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 것이 기존의 신고 마감일과 다른 점입니다. 이 전에는 2014년, 2015년은 6월 30일까지가 마감 기한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보고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신고 기간은 2016년도 발생 분부터라는 점입니다. 올
해 즉 2015년 해외 자산 신고 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2015년도 발생 분은 연장 마감 기간도 없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Du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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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Du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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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F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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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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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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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F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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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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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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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F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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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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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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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최근 한국 국세청에서는 한국 이외에 가지고 있는 국외 금융 자산을 자진
신고하라는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FATCA와 같은 연계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FATCA는
미국의 납세자들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국외 금융 기관이 그 내용을 IRS에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FATCA 협정을 맺은 한국의 금융 기관들은 미국의 납세자들의 금융 자산을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한국의 세무/금융 당국은 미국의 금융
기관들에게 한국의 납세자들의 금융 자산 내역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이외의 국외 금융 자산을 자진 신고하라는 이유는 미국과의 FATCA 협정체결 이후에 균형적인 상호 정보
공유 차원 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출처: IRS; 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3)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