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25, 2015

새로운 해외 자산(FBAR) 신고 마감 날짜는 언제인가요?

2016년도 발생 신고 분부터는 매년 4 15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해외 자산 신고 날짜는 매년 6 30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개인 신고 세금 보고(Form 1040)의 마감 날짜와 동일하게 되었으며, 개인 세금 시에 해외 자산(FBAR)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 신고 세금 보고 연장 기한이 10 15일 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자산 신고의 연장 마감 일도 10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사정에 의해 4 15일까지 해외 자산 신고를 하지 못하면, 10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 것이 기존의 신고 마감일과 다른 점입니다. 이 전에는 2014, 2015년은 6 30일까지가 마감 기한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보고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신고 기간은 2016년도 발생 분부터라는 점입니다. 올 해 즉 2015년 해외 자산 신고 기간은 2016 6 30일까지입니다. 또한 2015년도 발생 분은 연장 마감 기간도 없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Due date
Extension Due Date
2014 FBAR
06/30/2015
No
2015 FBAR
06/30/2016
No
2016 FBAR
04/15/2017
          10/15/2017

추가로 최근 한국 국세청에서는 한국 이외에 가지고 있는 국외 금융 자산을 자진 신고하라는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FATCA와 같은 연계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FATCA는 미국의 납세자들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국외 금융 기관이 그 내용을 IRS에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FATCA 협정을 맺은 한국의 금융 기관들은 미국의 납세자들의 금융 자산을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한국의 세무/금융 당국은 미국의 금융 기관들에게 한국의 납세자들의 금융 자산 내역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이외의 국외 금융 자산을 자진 신고하라는 이유는 미국과의 FATCA 협정체결 이후에 균형적인 상호 정보 공유 차원 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출처:  IRS; 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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