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가수 프린스의 예를 들어서 유언장 및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이번 글은 어떤 것을 유산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 자산에는 크게 현금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 유동(Liquidation)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동 자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 현금과 은행 계좌(Checking Account) 및 이자/ 배당금 수익을 창출하는 CD, 저축 계좌(Savings
Account) 투자 주식 등과 같은 투자 금융 자산 등 이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은퇴 이후를 대비해 가입했던 노후 연금 계좌(IRA)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생명 보험이 있을 경우,
이는 본인 사망 이후에 본인의 자산이 효과적으로 수혜자에게 흘러 갈 수 있는 훌륭한 유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투자나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상업용 임대 건물, 임대주택 등과 생활/ 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 입니다.
위의 유동/비유동 두 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사업 경영권 지분 주식을 유산으로 설정할 수 있고, 책이나 노래 및 음반과 같은 저작권도 유산으로 줄 수 있습니다.
유산으로 물려 줄 자산을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자산의 금액 규모가 큰 일회용 성격의 자산(예: 생명 보험)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배우자나 자식들(상속인; Beneficiary)에게 현금을 줄 수 있는 지속적 성격의 자산의 편입 비중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임대 부동산과 저작권,
이자/ 배당 수익을 주는 투자 금융 자산 등 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보통의 일반인들은 소유하기가 힘듭니다. 지난 번에 소개한 프린스가 남긴 유산 중 가장 큰 자산은 그의 주택이나 은행 계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음악 저작권이 그의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독(毒; Greedy)이 오른 뉴잉글랜드 쿼터백인 톰 브래디(Tom
Brady)가 최근에 발간한 요리 책(가격: $200) 저작권 이나 브래디 모자와 같은 상표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작자나 작곡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는 위에 언급한 로열티(royalty)
수입을 물려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산 설정 시 임대 부동산과 투자 금융 자산과 같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 자산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사진 출처: Google.com
2)
참고: IRS Bulletin-Estate
Tax
3)
Estate 와 Trust 대한 글은 05/05/16, 06//27/14 와 04/27/14블로그(raymondaccountingblogspo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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