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9, 2016


한국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들은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의 세금 보고 기준과 동일합니다.   2015 기준으로 미혼(single) 경우는 $10,300, 가족 부양자(head of household) $13,250, 미망인(qualified widower) 경우는  $16,600, 부부 합산 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 $20,600, 부부 개별 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 $4,000 이상입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지위(Filing Status)
신고 금액 기준
미혼
                        10,300
가족 부양자
                        13,250
미망인
                        16,600
부부 합산 신고자
                        20,600
부부 개별 신고자
                           4,000

 물론 여기서 나이 65 이상, 장애인 여부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다소의 금액이 변동될 있습니다. ( IRS Publication 5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 금액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이외 해외 거주 자의 경우 $100,800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다는 의미이지, $100,800 넘지 않는 다고 세금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상의 소득을 올린 납세자들은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이중 과세 협정이 있기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금 신고 시에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전자 신고(e-filing) 있으며, 서류로 경우 우편으로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시에 있는 IRS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일은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일반 신고인 들의 보고 기한인 4 15일에서 2개월 후인 6 15 까지 입니다. 연장 신고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 세금 신고 자와 마찬가지인 10 15 까지 입니다.  다만 해는 10 15일이 토요일이기에, 10 17 월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지키시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1)          출처: IRS Publication 54

2)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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