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6, 2013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금융 자산을 IRS에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하나요?



TDF 90-22.1 form(FinCEN BSA E-Filing System)을 이용하여 매 년 IRS에 보고 합니다.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는 해외 금융 자산 신고 규정(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에 의해 $10,000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IRS에 신고 해야 합니다

TDF 90-22.1 form(FinCEN BSA E-Filing System) 은 개인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작성, 신고해야 하며, 매 년 6 30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TDF 90-22.1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갑니다.
해당 금융 기관의 이름, 계좌 번호, 주소, 우편 번호, 국가 이름 등 금융 기관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해외 금융 자산 신고 규정(FBAR)은 말 그대로 미국을 제외한 외국의 금융 자산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4년 부터는 TDF 90-22.1 form 대신에 FinCEN BSA E-Filing System 으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내 금융 자산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행 America 나 신한 은행 America 뉴욕 지점의 계좌 내역은 미국 금융 자산이므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신고자의 은행 예금이 우리 은행 이나 신한 은행 서울 종로 지점에 있으면, 해외 금융 자산이므로 이 내용들은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금융 거래 자산의 대표적인 예인 생명 보험의 cash value 도 만약 한국의 교보 생명이나 삼성 생명에 들어 있으면 이 또한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 자산의 신고 기간도 적어야 합니다. 2012 1 1일부터 2012 12 31일 까지의 거래 내역을 보고한다면 2012년이라 하면 됩니다. 만약 예전에 신고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어 다시 보고하는 것이라면, 수정(amended)라고 표시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미국 세금 신고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어야 하며, 혹시 TIN 이 아직 안 나왔을 경우에는 여권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자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개별 소유라고 표기하고 개별 소유 양식에 작성합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공동 명의 양식에 표시 후 작성 합니다. 자녀 분들이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일 경우, 자녀 분들의 해외 금융 자산도 같이 보고 해야 합니다. 이 때 금융 자산의 종류도 같이 신고하는 데 크게 은행 예금/적금 및 주식/채권과 같은 증권 자산, 기타 금융 자산의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IRS는 현재 FATCA에 의거해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에 금융 자산을 예치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TDF 90-22.1 8938 Form에 보고한 내용 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해외 금융 자산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 미국 납세 의무자들에게 그 미신고 또는 누락된 정보를을 신고하라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IRS FBAR regulations



1)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는 08/12/13, 05/03/14,10/18/14, 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06/13,12/14/13, 06/08/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Sunday, September 22, 2013

새로운 사업체 설립 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하면 무슨 이점이 있나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주식 회사(corporation), 파트너 쉽(partnership), 개인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 들의 혼합 (hybrid) 사업체 형태입니다. 주식 회사의 특징인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 과 파트너 쉽의 특징인 개인 소득의 이중 과세 방지
(pass-through income taxation) 의 장점을 모두 갖춘 형태입니다. 따라서 1인 소유 형태의 사업체를 설립하시는 분에게는 최적의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소유 (ownership) LLC를 설립할 경우 (1 member), 개인 사업체의 단점인 무한 책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는 회사(company) 형태가 아니기에 사업 파산 시 개인의 재산까지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LLC는 회사 형태이기에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체형태보다 LLC 사업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 (owner; LLC에서는 member)의 임금 (payroll)을 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 임금 세금 (payroll tax) 납부의 부담을 덜 받습니다


반면에 주식 회사(C Corporation)를 설립한 경우에는 사장 이름으로 임금을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매 년 IRS 와 주 정부에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별도로 사장 개인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이중 과세의 부담을 가집니다. 하지만 1인 소유 LLC개인 사업체처럼 매년 개인 세금 신고 시에 Schedule C (사업 소득) 에 개인 소득과 같이 합산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 회사의 단점인 이중 과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며, LLC 별도 형로 세금 보고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소유주(members)들이 합자 형태로 LLC를 설립할 경우에는 파트너 쉽 처럼 출자 지분율 퍼센트(percentage)에 의해 영업 이익/손해를 배분해 신고합니다. 그리고 회사 형태이기에 유한 책임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분율에 의해 배분된 회사 영업 이익/손해는 파트너 개인 세금 신고 시에 합산 보고됩니다. 다만 1인 소유 LLC와는 다르게 매년 4 15일 까지 파트너 쉽 LLC 개별적 형태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LLC 사업체의 단점은 회사 형태이기에 매년 주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 수수료(renewal fee)를 부담합니다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LLC 사업체에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출처: IRS publication 3402

           Wikipedia



2) 참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미국의 LLC 와 유사한 형태의 J-LLC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형태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를 인정 해 주는 세법 체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S-Corporation 도 이중 과세 방지(pass-through) 형태이지만, Corporation 이기에 사장도 payroll 을 보고해야 합니다. 
  
4)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세금 보고는 05/07/15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Estate 와 Trust 의 유래에 대한 글은 04/27/14 ,06/27/14포스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