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February 23, 2014

연방 개인 세금 납부를 지금 당장 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 세금 보고 후 연방 세금을 refund 받지 못하고 반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완전 납부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첫째, 분할 상환 방법입니다. 세금 납부 금액이 $25,000 이하일 경우 매 월 분할 납부하는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orm 9465를 작성하시어 매 달 상환 할 수 있는 금액 과 down payment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은행 routing numberaccount number를 적으면 매 달 자동 이체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저축 방법입니다. Traditional IRA 에 세금 보고 기한인 4 15일 까지 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개인 한도는 50세 이하일 경우는 $5,500이며, 50세 이상일 경우는$6,500입니다. Traditional IRA에 저축함으로써, 세금 납부 금액은 줄어들 거나, 없어 집니다. 대신 저축한 IRA는 일정 기간 동안 찾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개인 credit card 를 이용하여 1달 정도 후에 billing cycle에 맞추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달 후에 개인 credit card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내는 카드 수수료는 $3.95 입니다.

1) 출처: IRS.gov/Pay-Your-Federal-Income-Tax
        IRS.gov/Retirement Plan


2) 한국의 경우 천재 지변과 같은 사고가 있을 경우 징수 유예 및 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3) tax refund를 빠르게 받는 방법은 02/16/14 post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수정 보고에 대한 글은 04/20/15 post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Sunday, February 16, 2014

나의 tax refund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E-file로 세금 보고를 하시고 거래하는 은행에 direct deposit 하도록 하십시오. 이 때에 거래 은행의 routing number와 은행 계좌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보통 늦어도 3주 후면 입금됩니다. 만약 direct deposit이 아닌 우편으로 받는 방식을 택했을 경우 평균 6주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 접수 후 하루 정도 후에 IRS 홈페이지 irs.gov/refunds 를 에 접속하시면 나의 refund가 언제 들어 올 것인지 알려 줍니다. 이 때 본인의 소셜 번호, 세금 보고 형태 (: married filing joint) refund 금액 등 3가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 의 경우 배우자의 소셜 번호도 같이 입력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 후에 거래 은행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였거나,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 이
전 거래 은행의 정보를 입력한 사실을 발견했을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IRS는 세금 신
고자의 거래 은행에 입금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우편으로 세금 신고자의 거주지
주소로 직접 발송합니다.

또한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전 집 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tax refund check를 분실
한 것으로 하여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시에는 Form 3911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 정부 tax refund도 연방 정부와 함께 은행에 direct deposit 하도록 하면 빠르게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tax refund 진행 상태 역시 주 정부 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출처: irs.gov –help & resources
2)    한국의 경우 국세청 홈 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수정 보고에 대한 글은 04/20/15 post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 메일주십시요

Saturday, January 18, 2014

새해에 작성하는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5년 개인 세금 보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와 항목들을 잘 준비
하는 것이 적정 수준의 절세 및 보다 많은 refund를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1, 인적 사항 변경: 세금 보고 처리 시간의 지체를 미리 방지합니다.
-      주소: ) 이사한 경우
-      부양 가족: ) 신생아 탄생
-      Social number: ) TIN number 에서 소셜 번호로의 변경
-      은행 정보: 거래 은행, 계좌 번호 (빠른 refund를 위한 direct 이체)

2, 소득 사항: 소득 금액을 빠짐 없이 해야 미신고 누락 penalty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 W-2, 1099-Misc(자유 계약직)
-      금융 소득: 종류- 이자, 배당, 주식 매매 차익, 양식-1099 Int, 1099 Div
           IRA 및 연금 해약 금액
-      기타 소득: 실업 급여, 소셜 베네핏, 노후 연금, 양식-1099- R

3, 비용 사항: 비용 금액을 최대한 고려하여 많은 부분을 공제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비용: 학자금, 대학 학자금 융자 이자, 교재, computer
-      Day care:  유아 위탁 비용, After school care
-       금융 비용: IRA 저축 금액, mortgage 이자, refinance point, 주식 거래 비용
-       세금: real estate tax, 작년 개인 소득세 납부 금액
-       의료: 병원/치과 비용. 치료약, 안경, 병원 통원 비용 및 mileage
-       기부금: 성당이나 교회, 사찰에 낸 금액 및 물건(: , 의류, 가구)
-       기타 비용: 이직에 따른 이사 비용, 조합 가입비, 세금 회계 비용, 은행 safe 이용
-      뉴저지 주의 경우 집 rent 비용을 공제하니. 1년치를 합산하기 바랍니다.


4, 2014년도 Obama Healthcare 가입자들은 Form 1095-A Insurance 회사에서 받아서 
    1 동안 냈던 프레미엄 금액을 국가에서 보조해 금액과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의 Health Insurance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세금 보고 기한은 4 15일이지만 다음의 경우 6 15일 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      한국 등 미국 이외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세금 보고.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10,000 이상의 금융 자산

6. 회계사를 바꾸어 세금 보고하실 분들은 작년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처: IRS Form 1040 Instruction 


2) 비용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6/13, 7/14/13, 7/27/13, 12/2/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자유 계약직 (1099-Misc)  소득에 대한 공제 부분은 12/02/13,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tax refund 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수정 보고에 대한 글은 04/20/15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8)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