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27, 2013

내가 성당이나 교회에 낸 헌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낸 경우 Adjusted Gross Income (AGI) 1) 50%, 옷이나 책 같은 재화의 경우 AGI 30%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당이나 교회에 내가 행한 전기 수리, 잔디 깎기와 같은 봉사 활동들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봉사 활동 수행을 위해서 지출된 식대, 유니폼 구입비, 자동차 마일리지(mileage)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현금을 기부하지 않고, 시가가 $500가 넘는 재화를 기부했을 경우에는 Form 8283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부하는 재화의 가치는 해당 재화의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으면, 원가와 현재 시세 중 작은 금액을 그 가치로 합니다. 만약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었으면, 현재의 시세가 기부하는 재화의 가치가 됩니다.

물론 성당이나 교회 이외에 절이나 모스크 같은 다른 종교 기관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됩니다. 또한 적십자 (American Red Cross)United Way와 같은 비영리 봉사 단체, 비영리 교육 기관(Boy/Girl Scouts of America), 대학교, 박물관, 병원, 의료 연구 센터 들도 공제될 수 있는 기부 단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원하는 정치인의 선거 캠페인 후원금, 정치 단체 지원금 또는 내가 아는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준 후원금은 공제 대상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출처: IRS Publication 526



참고 1) Adjusted Gross Income (AGI)은 총 소득 금액에서 IRA 저축 금액, 대학 등록금, 학자 융자금 이자 비용, 이사 비용 등 약 12가지 공제 항목들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 2) 한국의 경우 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 한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07/06/13 07/14/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1099-Misc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02/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tax refund 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Sunday, July 14, 2013

내가 낸 병원 진료비와 약 값은 얼마나 세금 공제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 세법 기준으로 Adjusted Gross Income (AGI) 1) 10%까지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나의 AGI $30,000라고 가정하면, $3,000이 공제 한도 금액이 됩니다. 즉 한 해 동안 지불한 병원 진료비와 약 값의 합계가 $4,000이라면, 그 차액인 $1,000 이 세금 공제됩니다

반대로 한 해의 병원 진료비와 약 값의 합계가 $800이라면, $3,000 공제 한도 금액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 금액은 ‘0’입니다.

그러면, 어떤 병원비와 약 값 등이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병원 진료와 치료비
  • 정기 검진 비용
  • 치료 처방 약품 및 예방 약품
  • 치과 치료비
  • 치료 기기 및 시약 기기
  • 응급 수송 비용 (Ambulance)
  • 병원 통근 비용 및 마일리지(Mileage)
  • 의료 보험비(Health insurance premium)
  • 통증 치료 (Chiropractor)
  • 정신과 상담 및 치료 (Psychologist)
  • 물리 치료 (Physical Therapy)
위에서 열거한 항목들이 공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식구 중 누구의 치료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본인을 포함해서 세금 보고에 올라가 있는 배우자 및 부양 가족들의 병원비와 약 값 등을 공제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해서 챙겨야 할 점은 본인이 거주하는 state 세금 보고에서도 병원비와 약 값 등이 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ew Jersey 주의 경우에는 주 세금 기준으로 AGI 2% 이상을 병원비와 약 값 등에 사용했을 때에 그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 연방 기준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state 세금 보고에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주의 기준을 살펴보시고 의료 지출 내역들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IRS Publication 502 
참고 1) Adjusted Gross Income (AGI)은 총 소득 금액에서 IRA 저축 금액, 대학 등록금, 학자 융자금 이자 비용, 이사 비용 등 약 12가지 공제 항목들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014년 부터 7.5% 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미국 세법과의 차이점입니다.


2)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07/06/13 07/27/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1099-Misc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02/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tax refund 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