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낸 경우 Adjusted Gross Income
(AGI) 1)의 50%, 옷이나
책 같은 재화의 경우 AGI의 30%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당이나 교회에 내가 행한 전기 수리, 잔디
깎기와 같은 봉사 활동들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봉사 활동 수행을 위해서 지출된 식대, 유니폼 구입비, 자동차 마일리지(mileage)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현금을 기부하지 않고, 시가가 $500가 넘는 재화를 기부했을 경우에는 Form 8283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부하는 재화의
가치는 해당 재화의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으면, 원가와
현재 시세 중 작은 금액을 그 가치로 합니다. 만약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었으면, 현재의 시세가 기부하는 재화의 가치가 됩니다.
물론 성당이나 교회 이외에 절이나 모스크 같은 다른 종교
기관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됩니다. 또한 적십자 (American
Red Cross)나 United Way와 같은 비영리 봉사 단체, 비영리 교육 기관(Boy/Girl Scouts of America), 대학교, 박물관, 병원, 의료
연구 센터 들도 공제될 수 있는 기부 단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원하는 정치인의 선거
캠페인 후원금, 정치 단체 지원금 또는 내가 아는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준 후원금은 공제 대상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출처:
IRS Publication 526
참고
1) Adjusted Gross Income (AGI)은 총 소득 금액에서 IRA 저축 금액, 대학 등록금, 학자 융자금 이자 비용, 이사 비용 등 약 12가지 공제 항목들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 2) 한국의 경우 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 한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07/06/13 과 07/14/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099-Misc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02/13일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tax refund 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참고 2) 한국의 경우 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 한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07/06/13 과 07/14/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099-Misc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02/13일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tax refund 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