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6, 2013

미국에서 이사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이사 비용이 공제됩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 이사가는 경우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이사가는 경우입니다.

다만, 아래의 두가지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한합니다.

첫째, "이사가는 거리" 입니다. 적어도 새로 이사가는 집이나 직장은 옛날 집으로부터 50 마일이상 떨어져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고용또는 자영업 시간"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처음 1년 동안 적어도 39주 동안은 풀 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처음 1년 동안에는 적어도 39주 동안을 풀 타임으로 자영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1)

위의 두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이사 비용이 공제되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사하면서 먹은 식사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처(Reference): IRS Topic 455

참조1) 한국에서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자)나 일용직(계약직)은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미국 세법과의 차이점입니다. 1099-Misc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02/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07/14/13 07/27/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tax refund 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