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14, 2013

내가 낸 병원 진료비와 약 값은 얼마나 세금 공제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 세법 기준으로 Adjusted Gross Income (AGI) 1) 10%까지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나의 AGI $30,000라고 가정하면, $3,000이 공제 한도 금액이 됩니다. 즉 한 해 동안 지불한 병원 진료비와 약 값의 합계가 $4,000이라면, 그 차액인 $1,000 이 세금 공제됩니다

반대로 한 해의 병원 진료비와 약 값의 합계가 $800이라면, $3,000 공제 한도 금액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 금액은 ‘0’입니다.

그러면, 어떤 병원비와 약 값 등이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병원 진료와 치료비
  • 정기 검진 비용
  • 치료 처방 약품 및 예방 약품
  • 치과 치료비
  • 치료 기기 및 시약 기기
  • 응급 수송 비용 (Ambulance)
  • 병원 통근 비용 및 마일리지(Mileage)
  • 의료 보험비(Health insurance premium)
  • 통증 치료 (Chiropractor)
  • 정신과 상담 및 치료 (Psychologist)
  • 물리 치료 (Physical Therapy)
위에서 열거한 항목들이 공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식구 중 누구의 치료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본인을 포함해서 세금 보고에 올라가 있는 배우자 및 부양 가족들의 병원비와 약 값 등을 공제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해서 챙겨야 할 점은 본인이 거주하는 state 세금 보고에서도 병원비와 약 값 등이 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ew Jersey 주의 경우에는 주 세금 기준으로 AGI 2% 이상을 병원비와 약 값 등에 사용했을 때에 그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 연방 기준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state 세금 보고에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주의 기준을 살펴보시고 의료 지출 내역들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IRS Publication 502 
참고 1) Adjusted Gross Income (AGI)은 총 소득 금액에서 IRA 저축 금액, 대학 등록금, 학자 융자금 이자 비용, 이사 비용 등 약 12가지 공제 항목들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014년 부터 7.5% 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미국 세법과의 차이점입니다.


2)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07/06/13 07/27/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1099-Misc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02/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tax refund 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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