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23, 2013

집을 팔 때 생긴 매매 차익은 얼마까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독신(single)일 경우에는 $250,000 이며, 부부 공동 세금 신고(joint return with spouse)의 경우에는 $500,000까지 매매 차익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차익 금액은 자산 이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최소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어야만 매매 차익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하는 해당 주택이 단지 주거 목적이 아니라 임대용(rental) 또는 세금 신고자의 두 번째 집(2nd Home) 일 경우에는 매매 차익 금액 한도액 $250,000/$500,000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매매 차익 금액 한도액 적용으로 주택 이득 금액이 면제되었더라도, 주택 매매 내용을 Form 894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득 한도액을 넘어선 매매 차익이 생겨났을 경우에 이 이득 금액을 자산 이득으로서 Form 1040, Schedule D에 신고해야 하며, 주택 매매 내역을 위와 마찬가지로 Form 8949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을 팔았을 때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 재화의 거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실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 출처: IRS Publication 523


2)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에 월세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은 09/20/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는 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근 5년간 재산 상태와 소득 금액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미국 국적 포기 (Expatriation) 내야 합니다. 첫째,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최근 5년간 년 소득 금액이 2013년 기준으로 $155,000 이상인 경우 1) 둘째, $2,000,000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입니다. 셋째, Form 8854을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Form 8854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국적을 포기하려고 할 때 미국의 세금 신고 의무를 포기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미국 국적 시가, 거주 지, 거주 국가 등의 내용 등을 기입하여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미국 국적을 포기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Form 8854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빠진 기간 없이 모두 IRS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세금 소득 유무 또는 세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꼭 보고
해야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IRS 가 미국 국적 포기 세를 심사/부과 하는 목적은 미국 국적 포기자
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이라 추정합니다.



출처: Revenue Code (IRC) sections 877 and 877A

     1)     2008 6 16일 이후 기준 소득 금액: $147,000 (2011), $151,000 (2012)
2004 63일 이후부터 2008 6 16일 기간 동안의 기준 소득 금액
            $124,000 (2004), $127,000 (2005), $131,000 (2006), $136,000 (2007),    
            $139,000 (2008, 2009, 2010)
2004 63일 이전의 기준 소득 금액: $124,000 이며, 자산 금액은 $622,000 이상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FBAR)는 10/06/13 08/12/13, 05/03/14, 10/18/14,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4)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06/13,12/14/13, 06/08/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들의 세금 보고에 대한 글은 05/07/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