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single)일 경우에는 $250,000 이며, 부부 공동 세금 신고(joint return with spouse)의
경우에는 $500,000까지 매매 차익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차익 금액은 자산 이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최소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어야만 매매 차익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하는 해당 주택이 단지 주거 목적이 아니라 임대용(rental) 또는 세금 신고자의 두 번째 집(2nd
Home) 일 경우에는 매매 차익 금액 한도액 $250,000/$500,000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매매 차익 금액 한도액 적용으로 주택 이득 금액이 면제되었더라도, 주택 매매 내용을 Form 894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득 한도액을 넘어선 매매 차익이 생겨났을 경우에
이 이득 금액을 자산 이득으로서 Form 1040, Schedule D에 신고해야 하며, 주택 매매 내역을 위와 마찬가지로 Form 8949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을 팔았을 때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 재화의 거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실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 출처: IRS Publication 523
2)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에 월세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은 09/20/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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