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인 세금 보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와 항목들을 잘 준비
하는 것이 적정 수준의 절세 및 보다 많은 refund를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1, 인적 사항 변경: 세금 보고 처리 시간의 지체를 미리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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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예) 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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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예) 신생아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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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umber: 예) TIN number 에서
소셜 번호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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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보: 거래 은행, 계좌 번호 (빠른
refund를 위한 direct 이체)
2, 소득 사항: 소득 금액을 빠짐 없이 해야 미신고 누락 penalty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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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W-2, 1099-Misc(자유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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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종류- 이자, 배당, 주식 매매 차익, 양식-1099
Int, 1099 Div
IRA 및 연금 해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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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실업 급여, 소셜 베네핏, 노후
연금, 양식-1099- R
3, 비용 사항: 비용 금액을 최대한 고려하여 많은 부분을 공제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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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용: 학자금, 대학 학자금 융자 이자,
교재,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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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care: 유아 위탁 비용, After schoo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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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용: IRA 저축 금액, mortgage 이자, refinance point, 주식 거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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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real estate tax, 작년 개인 소득세 납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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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치과 비용. 치료약, 안경, 병원 통원 비용 및
mil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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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성당이나 교회, 사찰에 낸 금액 및 물건(예: 책, 의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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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이직에 따른 이사 비용, 조합 가입비, 세금 회계 비용, 은행 safe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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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 경우 집 rent 비용을 공제하니. 1년치를 합산하기 바랍니다.
5. 개인 세금 보고 기한은
4월 15일이지만 다음의 경우 6월 15일 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4, 2014년도 Obama 개Healthcare 가입자들은 Form 1095-A를 Insurance 회사에서 받아서
1년 동안 냈던 프레미엄 금액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 금액과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의 Health Insurance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해 동안의 Health Insurance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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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미국 이외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세금 보고.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10,000 이상의 금융 자산
6. 회계사를 바꾸어 세금 보고하실 분들은 작년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처: IRS Form 1040 Instruction
2) 비용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6/13, 7/14/13, 7/27/13, 12/2/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자유 계약직 (1099-Misc) 소득에 대한 공제 부분은 12/02/13,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tax refund 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수정 보고에 대한 글은 04/20/15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8)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1) 출처: IRS Form 1040 Instruction
2) 비용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6/13, 7/14/13, 7/27/13, 12/2/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자유 계약직 (1099-Misc) 소득에 대한 공제 부분은 12/02/13,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tax refund 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16/14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연방 개인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은 02/23/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수정 보고에 대한 글은 04/20/15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가수 유승준과 해외 자산 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은 05/21/15 글을 참조해 주세요.
8)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