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20, 2015

세금 보고 후에 잘못된 점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 보고)?

수정 보고 (amend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래 신고했던 세금 보고에서 소득(income), 공제(deduction) 및 해외 금융 자산 소득 (: Form 8938- $50,000 이상의 해외 자산 보고)등을 빼 놓았거나 미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정 보고(1040X/1120X)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refund) 을 받게 해 달라는 수정 보고를 하는 경우, 맨 처음 세금 보고 후 3년 이내에 수정 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 4 15일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20184 15일까지 환급금 수정 신청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납부 기간 안에 수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세금 기간의 경우 2015 4 15일까지 수정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2015 4 15일까지 수정 보고를 끝내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 등을 감수하시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일단 연장 보고(extension)를 신청하시면 수정 보고를 2015 10 15일 까지 마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정 보고는 e-filing 형태로 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정 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보고 시기가 촉박할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1) 출처: IRS: Tax topics -TC308.
2) Form 8938에 대한 글은 10/18/14 블러그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시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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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9, 2015

해외 자산(FBAR)에 의해 발생된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 자산이 있고,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이자, 배당금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소득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늦게 알고 미처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금융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급해서 수정 보고 (amend return)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의 수정 보고 외에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은 세금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해외 자산이나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을 감주지 않았다는 것을 표방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이 납세자들에 부과할 수 있는 조사(examination) 나 소송과 같은 조치에서 면책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IRS에 의해 조사나 소송에 들어 간 납세자는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수정 보고나 미납 수정 보고(delinquent return)을 하거나 하실 분들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IRS가 조사/소송과 같은 법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들은 수정 보고나 미납 수정 보고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 배심원들은 플로리다 주에 사는 남성에게 2014 5월 에$2,00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2004부터 3년간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자산 신고 및 금융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은닉하였다고 미국 정부에게서 피의자로 소송된 상태였습니다. 1)

개인적 의견으로 IRS FATCA를 통해 해외 자산에 대한 많은 자료를 축적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 신고를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출처: IRS; streamlined procedure for tax payers

3) FBAR에 대한 다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8/12/13  10/06/13, 05/03/14,10/18/14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4) 세금 수정 보고에 대한 글은 04/20/15 블로그 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5)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