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19, 2015

해외 자산(FBAR)에 의해 발생된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 자산이 있고,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이자, 배당금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소득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늦게 알고 미처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금융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급해서 수정 보고 (amend return)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의 수정 보고 외에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은 세금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해외 자산이나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을 감주지 않았다는 것을 표방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이 납세자들에 부과할 수 있는 조사(examination) 나 소송과 같은 조치에서 면책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IRS에 의해 조사나 소송에 들어 간 납세자는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수정 보고나 미납 수정 보고(delinquent return)을 하거나 하실 분들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IRS가 조사/소송과 같은 법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들은 수정 보고나 미납 수정 보고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 배심원들은 플로리다 주에 사는 남성에게 2014 5월 에$2,00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2004부터 3년간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자산 신고 및 금융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은닉하였다고 미국 정부에게서 피의자로 소송된 상태였습니다. 1)

개인적 의견으로 IRS FATCA를 통해 해외 자산에 대한 많은 자료를 축적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 신고를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출처: IRS; streamlined procedure for tax payers

3) FBAR에 대한 다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8/12/13  10/06/13, 05/03/14,10/18/14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4) 세금 수정 보고에 대한 글은 04/20/15 블로그 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5)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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