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보고 (amend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래 신고했던 세금 보고에서 소득(income), 공제(deduction) 및 해외 금융 자산 소득 (예: Form 8938- $50,000 이상의 해외 자산 보고)등을 빼 놓았거나 미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정 보고(1040X/1120X)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refund)
을 받게 해 달라는 수정 보고를 하는 경우, 맨 처음 세금 보고 후 3년 이내에 수정 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15일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2018년 4월 15일까지 환급금 수정 신청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납부 기간
안에 수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14년 세금 기간의
경우 2015년 4월 15일까지
수정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2015년 4월 15일까지 수정 보고를 끝내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 등을 감수하시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일단
연장 보고(extension)를 신청하시면 수정 보고를 2015년 10월 15일 까지 마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정 보고는
e-filing 형태로 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정 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보고 시기가 촉박할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1) 출처: IRS: Tax topics
-TC308.
2)
Form 8938에
대한 글은 10/18/14 블러그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시십시요.
.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