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18, 2014

개인 세금 보고 때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같이 했는데도 FBAR로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FBAR (FinCEN Form 114; 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로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FBAR $10,000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 자/ 시민권자 분들이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한국을 포함 해 미국 이외의 해외에 거주하는 분 들도 신고 대상자들에 해당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이름으로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분들과 공동 명의로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개인 세금에 작성하는 Form8938 $50,000(매 년말 12/31 기준) 이나 $75,000(년 중 최고 기준) 의 해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 년 4 15 (연장 시 10 15) 입니다. FBAR는 매 년 6 30일 까지 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해외 금융 자산 기준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금융 자산금액
$10,000 미만
$10,000 이상
$50,000 이상
신고 형태
없음
FBAR
FBAR &
Form 8938
개인 신고 양식
Form 1040
Form 1040 &
Form 114
Form 1040(8938 포함) &
Form 114
마감 기간
04/30
(
연장시 10/15)
04/30
(
연장시 10/15) 
Form 114: 06/30
04/30
(
연장시 10/15)
Form 114: 06/30

FBAR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들 4/19/15, 06/08/14, 05/31/14,10/06/13,08/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1)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

2)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 자산 Trust 에 대한 글은 06/27/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Saturday, September 20, 2014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월 세 임대료 소득이 있는 데, 이를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의 납세 의무자(tax payer;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는 미국 내 소득이든 국외 소득이든 모든 소득이 발생되면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들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매년 4 15일까지 이며 1015일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고 형태는 임대료 소득(rental income) 양식 (schedule E)에 신고합니다. 년 말 까지 누적된 월 세 임대료 소득을 신고합니다. 그 다음 이를 IRS 에서 공표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달러로 전환합니다. 해당 임대료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들은 공제될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광고비, 한국의 부동산세(real estate tax), 해당 부동산에 취득에 대한 각종 이자 비용(: mortgage interest), 각종 공과금, 관리 비용, 수리 비용, 전기세, 수도 요금, 인터넷 및 케이블 설치 비용 등입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가 상가 비용도 포함됩니다.

만약 월세가 아니라 전세인 경우여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였을 때는 임대료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0,000 이상일 경우에 해외 금융 자산 신고인 FBAR의 보고 대상에 속하게 되어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이 금융 기관에 예치되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이 금액들은 미국 달러로 환산하시어 신고 하셔야 됩니다. 혹시 FBAR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저의 블로그 글 04/19/15,10/18/14, 05/03/14, 10/06/13, 08/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1) IRS; Publication 525

2)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세금 보고는 05/07/15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Friday, June 27, 2014

부자가 3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상속 Trust)?



옛날 한국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이런 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서양 사회에서는 이 속담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state Trust 제도가 있는 미국 영국 연방 국가에서는 부자가 3대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 Trust entity를 만들고, 본인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trustee 를 지정하는 형태를 취하면 됩니다. Trustee Trust 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운영의 권리(title)를 가지며, 자산 운영에 대한 이익(profit)을 수익자(beneficiary, 보통 배우자나 자식, 손자 등)에게 배분합니다. Trustee Trust에 대해 신탁(fiduciary) 의 계약 의무가 있는 관계로 Trust 의 부정적 운영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대신에 Trust 운영 관리에 대한 급부로 일정 금액을 가져 갑니다.

Trust의 세금 보고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Trust의 수익이 일년에 $600 이상이 되면 TrusteeEstate Trust 신고 양식인 Form 1041 에 신고해야 합니다. Trust는 수익의 배분 형태에 따라 1년의 수익을 전부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simple trust 와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complex trust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Will)을 통해 Estate Trust 를 설립한 유명한 예로는 Walt Disney, Harry Helmsley (뉴욕의 Empire Building 소유), John Kennedy (Kennedy 재단) 등이 있습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Trust를 이용하면 Disney, Kennedy 가문처럼 이름뿐만 아니라 재산도 3대 이상을 넘어서 후세 대대로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non-resident aliens)도 미국내 자산이 있으면 Estate Trust 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는 부동산, 주식, 개인 소유물 등입니다.

1) 출처: Wikipedia, ‘Trust Law’
        Livingtrustnetwork.com

2) Estate Trust의 유래 및 차이점에 대한 글04/27/14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Sunday, June 8, 2014

한국 금융기관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FBAR)은 이를 IRS에 신고(FATCA)해야 하나요?



한국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말 금융 자산 잔고 금액이 $50,000 이하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융 자산의 거래 금액이 연 중 $75,000를 넘게 되면, 연말 금융 자산 잔고 금액이 $50,000 이하라도 이를 Form 8938에 보고해야 합니다. Form 8938의 금융 자산 신고 대상은 미국 외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예금, 적금, CD 및 생명 보험, 은퇴 예금(annuity)cash value 입니다.

만약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nonresident individuals, : 미국 소득이 있는 J-1)은 세금 신고 시 Form 8938을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Form 8938은 개인 세금 보고 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IRS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분들은 Form 8938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 외 해외 금융 기관이 신고하는 FATCA 와 상관없게 됩니다.

Form 8938에 신고하는 것을 FBAR 와 비교하자면, FBAR 의 신고 금융 자산 규모는 연 중 $10,000 이상입니다. 또한 미국영주권자/시민권을 가진 개인 및 미국 기업 등의 납세 의무자 들이 신고 주체입니다. FBAR는 소득 금액이 없거나 적어서 미국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일정 해외 금융 자산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FBAR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8/12/13 10/06/13, 05/03/14,10/18/14,04/19/15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1) IRS; FATCA Information for Individuals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Saturday, May 3, 2014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금융 자산(FBAR)을 가지고 있는 데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대상인 분들은 2014 6 30일 까지 전 년도 해외 금융 자산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이외 국가의 금융 자산에서 이자나 배당 소득과 같은 금융 자산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융 자산의 대상 기간은 2013 1 1일부터 12 2013 12 31까지 입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고 형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종이 서류인 TDF 90-22.1 form을 작성하시어 IRS mailing 하는 형태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해부터는 FinCEN BSA E-Filing System.을 이용하시어 on-line 형태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FBAR 신고는 1040와 같은 개인 세금 신고와 별개의 보고 의무입니다. 이미 개인 세금 양식에서 해외 금융 소득을 보고(schedule B) 하셨어도, FBAR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신고 1040 의 연장 신청(extension)에 들어 갔었어도 (개인 세금 보고 연장 기한 마감일 10 15), FBAR 는 제 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해 IRSFBAR 신고자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가 제대로 보고되었는 지를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대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FBAR 신고자는 해당 금융 자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제 때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FBAR 신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기업, 파트너쉽, LLC, Estate & Trust)
둘째, 미국 이외 해외 금융 자산이 합계 기준으로 $10,000 이상이신 분들

FBAR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4/19/15,10/18/14, 08/12/13 10/06/1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11/06/13, 06/08/14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1) IRS;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2)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Monday, April 28, 2014

영화 “변호인” 의 송우석 세무 전문 변호사는 “Rainmaker” 인가요?



몇 일전에 한국 영화 변호인을 보았습니다. 세무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화하는 변호사 이야기인데, 개인적 견해로 John Grisham 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The Rainmaker” 와 많이 비교가 된 영화이었습니다.

두 영화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우석 변호사는 국가 권력에 희생양이 되는 젊은 대학생들을 변호하지만, 영화 “The Rainmaker” Matt Damon 은 규모가 큰 대형 insurance 회사의 무책임한 처리에 희생된 젊은 병자를 변호합니다. 보호해야 할 약자의 대상이 틀립니다. 한국 영화 변호인에서의 약자는 공권력에 억압받는 젊은 대학생 (인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만, 미국 영화에서 약자는 병약자뿐만 아니라, 여자 그리고 노인입니다. 미국이나 서구 사회의 전반적인 약자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둘 다 약자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공권력에 희생양이 되는 젊은 대학생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Matt Damon은 젊은 병자,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젊은 부인(Claire Danes 역할) 및 자식들로부터 돈이 없다고 홀대 당하는 할머니 들 3명을 보호합니다. 송우석 변호사는 거대한 국가 권력과 Matt Damon은 대형 insurance 회사와 그 들이 고용한 일류 법조 회사의 변호사와 싸운 다는 것, 둘 다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존재와 싸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Rainmaker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비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약자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서, 그 혜택을 주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였고, Matt Damon insurance 회사에 승소하였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다 그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젊은 부인을 정당 방위로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할머니가 estate(상속 자산)를 준비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자식들이 할머니를 하늘처럼 모시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인의 송우석 변호사는 Rainmaker 입니다. Matt Damon 처럼 약자를 보호하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Rainmaker 들이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에 비를 내려 줍니다. 지금 우리는 Rainmaker를 필요로 하고 있을 까요?

1) 출처: 포스터 Wikipedia

2) Rainmaker의 또 다른 뜻은 business 에서 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또는 professional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3) 미국에서 세무 전문 변호사(tax attorney) 는 변호사 중에서도 높은 class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BAR 시험, CPA 시험 및 두 개 license를 모두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영화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01/01/14, 07/07/13, 09/01/13 11/09/13, 04/28/14에  포스팅한 저의 블로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