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8, 2015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협상은 존 스노우의 정책을 따른 것인가요?

최근 HBO에서 방영되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 시즌 5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종료되었습니다. ‘왕좌의 게임2007소프라노드라마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큰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HBO의 수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덕분에 HBO2014 1분기 이익은 $1.3bn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 년 동기보다 2배의 증가를 보인 수치입니다

존 스노우(Jon Snow)는 이 드라마의 중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드라마 프로듀서에 전화를 걸어 존 스노우의 상태에 대해 물을 정도로 그의 팬 중의 하나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팬이라서 그런지, 공교롭게도 그가 추진하는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존 스노우의 정책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존 스노우는 드라마 중에서 북방의 방어를 책임지는 나이트 워처(Night Watcher)의 사령관입니다. 존 스노우는 인간이 아닌 좀비의 일종인 화이트 워커(Whit Walkers)의 침락 위협을 막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북방 야만족(인간)과의 전쟁을 종식하고 동맹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물론 북방의 야만족(Wilding)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잃은 많은 동료나 부하들은 이러한 그의 대승적 결단에 반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은 흔들림이 없으며, 큰 미래를 바라 보며 용기를 갖고 이를 추진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보수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존 스노우가 좀비인 화이트 워커와의 싸움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란과의 적대 관계를 깨고 미국의 보다 큰 적이라 생각하는 러시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쿠바와의 외교 관계 회복을 보면 앞에서 말 한 의미에 대해 좀 더 수긍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 스노우가 행하였던 것처럼 비젼과 용기를 갖고 있는 추진하는 그의 정책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1) 사진 출처: HBO.com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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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 2015

거래처로부터 현금 $10,000 이상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어쩔 수 없이 사업 거래 상 현금 $10,000 이상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미국 50 개 주 (푸에리토리코 및 괌과 같은 미국 자치령도 포함)에서 발생되었다면, Form 8300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형태는 FinCEN을 통한e-filing 로 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보고 마감 시한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Form 8300의 작성 내용은 크게 현금을 준 상대방/현금
을 받은 수령자의 신상 정보 (ID 번호, 주소, 이름 생년 월 일) 와 현금 금액, 통화 종류, 거래 일자 및
거래 내역(: 자동차 취득, 부동산 매매) 등입니다.

또한 현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Form 8300의 작성 이외에도 현금 거래 발생 일자 다음 해 1 31일까지 현금을 준 거래 상대방에게 수령자의 이름, 주소, 담당자, 전화 번호가 담긴 확인서(written statement)를 발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에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현금 $10,000를 예금할 경우, 은행은 금융 업무
사업에서 발생 된 현금 수령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Form 8300의 작성 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 
사실을 IRS에 보고 합니다. 또한 은행은 그 다음 1 31일까지 현금 거래 상대방인 개인이나 기업에 현금 거래 확인서(written statement)를 발송해야 합니다.

Form 8300의 시행 목적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중요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가 많기에 개인이건 사업체이건 현금 거래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출처:  IRS; Form-8300-and-Reporting-Cash-Payments-of-Over-10000

2)  미국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법  FBAR에 대한 글은 08/12/13, 10/06/13, 05/03/14, 10/18/14, 04/19/15 들을, 미국의 FATCA  대한 것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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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6, 2015

새롭게 상정될 뉴저지 네일 살롱 규제 법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최근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네일 살롱의 최저 임금 및 안전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7 24일 뉴저지 상원 위원인 Diane Allen Thomas H. Kean Jr.은 뉴저지 네일 살롱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 안전 및 건강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 S3123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주정부는 이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네일 살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단속 및 조사 방문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뉴저지에서 네일 살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규제 및 단속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업원 임금 및 안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밖에 무허가 업소 여부에 대한 것도 단속 대상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저지 주정부의  딘속 범위는 주로 임금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금 문제와 안전 문제 등이  주 단속 대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도 더 늘어 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네일 살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다가올 규제 사항에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범위
대응 방안
비고
무허가 업소 여부
 
네일 라이선스 및 타운에서 발행한 허가증 비치
 
기술자 들의 라이선스 확보
 
임금/시간외 근무 수당 체불
 
 
 
 
종업원 임금 수령표 및 고용 계약서 비치
 
최저 임금 포스터 비치
 
W-2/W-4 및 임금 명세서 마련
 
식사 시간 최소 30 - 1시간 보장
 
40시간 초과시 $8.38 1.5배인 $12.57지급
TIP 제외
개인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장갑, 마스크 , 눈 보호 안경(기계 사용 시) 비치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 회사명, 기간 및 계약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상해 보험 증서(영문 및 Spanish) 비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Phone: 201-288-0200 (Office)
            201-696-7456 (Cell)

1) 현금 $10,000 이상이 넘는 거래에 대한 글은 08/01/15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Thursday, May 21, 2015

가수 유승준은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FBAR)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했을까요?

최근에 가수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한 언론 매체는 6 20일 유승준이 지금 시점에 사과를 한 이유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언론 매체가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 및 해외 자산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가 적발되면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50%를 벌금으로 물리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법은 2014 7월부터 발효가 된 것이며, 유승준이 지난해 7월 한국 병무청에 군대에 가겠다고 알아 봤던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미국 시민인 유승준은 중국에서 번 돈을 중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유승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법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2014 7월부터 발효 된 법의 신고 주체는 유승준씨와 같은 일반 납세자가 아니라 금융 기관이 주체가 되는(FATCA) 입니다.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자진 신고 규정은 2009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만, FATCA 발효 이후 일반 납세자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금액을 누락할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둘째, 유승준씨는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통해 벌금을 받지 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은 세금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해외 자산이나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을 감주지 않았다는 것을 표방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라도 $100,000 (한화 1)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만약, 고의인 경우는 $100,000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50%를 벌금으로 물리게 됩니다.

셋째, 유승준씨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국적 포기세(Expatriation)를 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세는 최근 5년간 년 소득 금액이  $155,000 이상인 경우 나 $2,000,000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유승준씨는 미국 국적을 자유롭게 포기 못하며,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세가지 근거로 보았을 때, 유승준씨가 미국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출처:  IRS; streamlined procedure for tax payers
 IRS FATCA regulations
IRS :Revenue Code (IRC) sections 877 and 877A

2) 미국 국적 포기 세에 대한 글은 08/23/13 포스팅을
   미국의 FBAR에 대한 글은 08/12/13, 10/06/13, 05/03/14, 10/18/14, 04/19/15 들을
미국의 FATCA  대한 것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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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2, 2015

가짜 백수오 파동의 내추럴 엔도택 회사는 내부자 거래를 한 건가요?

요사이 한국 기사를 보니 건강 식품인 백수오의 가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 중에서도 백수오 원료의 진위 여부와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더 주목해야 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내부자 거래 문제입니다.

, 내츄럴 엔도택 임직원 4명은 소비자원이 원료를 수거한 3 26일부터 소비자원 발표 전날인 지난달 21일까지 자사주 4 9천주를 팔았다는 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에 대해 내부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주가와 주식 매도에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 투자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에 대해 엄격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엔론(Enron Corporation) CEO 이었던 Jeff Skilling입니다. 그는 불법 내부자 거래 혐의로 2006년 에 24년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서,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이미지 출처: Wikipedia

참고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적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기업 임원 및 간부, 종업원 들이 회사의 중요 사태를 알고 난 후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기업 임원 및 간부, 종업원 들이 가족, 친지, 친구 등에 주요 정보를 알려 주고 이 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해당 기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알게 된 정부 및 법률, 주식 거래 자문 사 직원들이 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기업 임원 및 간부로부터 내부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
위의 기준에 의하면, 내츄럴 엔도택은 첫 번 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츄럴 엔도택이 불법적으로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 회사는 제품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 참여 측면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출처: SEC: Insider trading.

2) 내부 통제에 대한 글은 01/01/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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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7, 2015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는 언제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 보고 기한은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즉 보통 미국 세금 보고자 들의 마감 시한이 415일이기에 6 15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 15일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Form 4868을 통해서 10 15일 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의 마감 기간은 415일까지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납부(owe)를 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는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 조항에 해당되기에, 2개월 동안의 세금 납부 액에 대한 벌금(penalty)는 자동 면제됩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의 납부 액에 대한 이자(interest)금액은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refund)을 받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고 기간이 변수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4 15일 기한에 세금 보고를 하거나, 예납(estimate tax)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미리 tax planning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장 신청 시에도 일부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혹시 나중에 부담하게 될 이자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로 IRS에 서류 보고(paper filing)를 통해 우편 배달(mailing)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AGI(Adjust Gross Income) 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E-filing 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 해외 이주 비용이나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금액은 공제되거나 조정 환급(credit) 되는 것이기에, 이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1) 출처: IRS; 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2) FBAR에 대한 다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8/12/13  10/06/13, 05/03/14,10/18/14, 04/19/15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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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0, 2015

세금 보고 후에 잘못된 점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 보고)?

수정 보고 (amend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래 신고했던 세금 보고에서 소득(income), 공제(deduction) 및 해외 금융 자산 소득 (: Form 8938- $50,000 이상의 해외 자산 보고)등을 빼 놓았거나 미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정 보고(1040X/1120X)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refund) 을 받게 해 달라는 수정 보고를 하는 경우, 맨 처음 세금 보고 후 3년 이내에 수정 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 4 15일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20184 15일까지 환급금 수정 신청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납부 기간 안에 수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세금 기간의 경우 2015 4 15일까지 수정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2015 4 15일까지 수정 보고를 끝내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 등을 감수하시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일단 연장 보고(extension)를 신청하시면 수정 보고를 2015 10 15일 까지 마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정 보고는 e-filing 형태로 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정 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보고 시기가 촉박할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1) 출처: IRS: Tax topics -TC308.
2) Form 8938에 대한 글은 10/18/14 블러그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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