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모 뉴욕 주 지사는 최근 네일 살롱 종업원 보호를 위해, 업주들은
10월6일까지 반드시 임금 보증 보험 본드(웨이지 본드, Wage Bonds)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출처: 9월 2일자 뉴욕 일보)
이 법안에 따르면 2~5인의 종업원을 둔 업주부터 웨이지 본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해야 할 보험액 규모는 2만5000달러~12만5000달러에
이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발뺌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금 규모는 사업장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5명의 풀타임 직원을 둔 업소의 경우, 보험 규모는 최소 2만5천 달러이고 업주는 매년 이의 3 – 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내야 합니다.
아래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해야
점은 본드를 사는 게 아니라 해당 본드의 프레미엄 금액을 보험 회사에 매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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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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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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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프레미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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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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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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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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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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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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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와 캐쉬 지급 종업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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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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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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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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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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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와 캐쉬 지급 종업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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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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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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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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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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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와 캐쉬 지급 종업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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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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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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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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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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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와 캐쉬 지급 종업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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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험 요율은 5%로 가정 함.
예를 들어 종업원 5명인 업소의 경우 $40,000의 본드에 대한 프레미엄 $2,000를 보험 회사에 매년 지급하는 것입니다.
뉴욕 주는 주 정부가 선정한 9개의 보험회사를 조만간 네일 살롱에 제시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한 10월6일 이후에 뉴욕 주는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를 포함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도 뉴욕 주의 영향을 받아 이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3)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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