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1, 2014

영화 Star Trek에서 데이빗 컴버배치와 같은 내부의 적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영화 스타트랙 인투더 다크니스(Star Trek; Into Darkness)애서 컴버배치(David Cumberbatch)가 분한 악당 해리슨(James Harrison)은 기업 내부의 적으로 비유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적을 열거하면 부정, 부패, 비밀 유출, 배임, 횡령, harassment 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내부의 적으로 기업이 무너진 대표적 사건은 영국의 베어링 은행(Barings Brothers and Co., Ltd.)입니다. 베어링은 영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종합 금융 회사이었지만, 베어링 증권의 자회사인 베어링 선물의 종업원이었던 니콜라스 리슨(Nicholas Leeson)의 파생 금융 상품 불법 거래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1995 2월에 파산하였습니다.
컴버배치가 분했던 해리슨은 원래 지구의 우주 항모 조직인 Star Fleet 소속 함장이었습니다. 해리슨으로 인해 Star Fleet의 주요 시설이 파괴되고, 소속 함장들이 대량으로 죽임을 당하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내부의 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부 통제(Internal Control)의 강화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통제의 대표적인 방법은 권한과 집행의 분리 (Check & Balance)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집행 부서와 이를 기록하는 부서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를 승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한과 집행 분리의 중요성은 국가나 기업, 어느 조직이나 내부 통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예로 미국 미식 축구 (National Football League) 팀의 하나인 댈러스 카우 보이스(Dallas Cowboys)는 스타 선수, 열광적인 응원 관중 등 수퍼 보울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해까지 포함해서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제리 존스(Jerry Jones) 구단주가 선수 스카웃, 드래프트 인선 활동을 하는 제네럴 매니저(General Manager) 역할까지 겸임하면서 권한과 집행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Wikipedia (스타트렉 David Cumberbatch 사진 , 베어링 은행)

1)     영화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07/07/13, 09/01/13 11/09/13, 04/28/14에  포스팅한 저의 블로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한다면 한국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만약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 온다면, 현재 직접 구매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관세나 운송료 등 제반 수수료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아마존(코리아)에서 직접 사게 되면 구매 물품에 대한refund, exchange, warranty 등 물품 서비스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전자 책(e-book) 또는 온라인 세일 스토아 그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소비 행태의 포탈 사이트입니다. 전장에서 이용한 무인 폭격기인 드론(Drone)을 배송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또한 이번 기상 악화로 인한 크리스마스 배송 지연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과(refund offer or gift card $20)를 재빠르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에서 몇이나 될까요?  

또한 아마존은 물품/ 재화적 측면을 떠나서 최근에 킨들 파이어 및 아마존 prime 를 통한 아마존의 미디어(Media 또는 Entertainment) 컨텐츠(Contents)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iTune), 구글(구글 Plus) 미디어 컨텐츠 체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며, 아마존의 참여에 따라 애플, 구글, 아마존 삼각 체제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관적인 의견으로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의 촉나라가 들어 오면서 삼각의 정립((鼎立)형이 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촉나라는 기존 기득권 기반이 없는 유비가 중국의 서쪽에 설립한 나라입니다. 촉나라가 들어 오면서 황하 남부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손권과 승상의 지위를 가지고 황실과 수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조조와 함께 삼국 체제를 이룩하게 됩니다. 마치 아마존이 킨들 파이어, 아마존 prime를 들고 미디어 컨텐츠 시장에 새로 참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지 출처: Daum.net


개인적 생각으로 마이크로 소프트와 삼성은 아직까지 이러한 미디어 컨텐츠 체제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 늦은 마이크로 소프트가 애플과 연합 또는 합병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소비자들도 아마존의 재화적 서비스이외에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 및 서비스 가격 인하 등 무형적 서비스의 혜택을 직접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USTODAY(아마존의 배송 지연 사과)

1)     아마존 prime을 통해 일정 연회비를($79) 지불하면, 영화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2)     아마존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11/29/13자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Saturday, December 14, 2013

미국 시민권자의 예금을 보유한 한국 금융 기관들은 어떤 내용을 언제까지 IRS 에 보고해야 하나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체결한 미국 이외의 외국 금융 기관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FIs) 들은 먼저 그들이 보유한 금융 자산 소유자들의 국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미국 납세 의무자 들의 금융 자산과 기타 국가 납세 의무자 들의 금융 자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자산 명세서의 주소가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고객이 미국 납세 의무자 인지의 여부는 FormW-8BEN-E를 제출 받아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외국 금융 기관들은 IRSFATCA 규정 사항을 준수한다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FATCA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들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금융 기관들은 고객의 금융 소득의 30%를 유보(withhold tax)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자 소득 발생 $1,000 발생시 $300 유보). 이후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금융 자산 특성과 내용을 I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 금융 기관들은 2014 12 31일까지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1,000,000 이상의 고액 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2015 7 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 금융 기관의 30% 금융 세금 유보는 2014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IRS는 현재 FATCA에 의거해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들에 금융 자산을 예치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RS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TDF 90-22.1(FinCEN) 8938 Form에 보고한 내용 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납세 의무자들이 해외 금융 자산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 미국 납세 의무자들에게 그 미신고 또는 누락된 정보를을 신고하라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IRS FATCA regulations                                
          도이치 뱅크 web site
1)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com 이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금융 자산의 IRS 신고(FBAR)는 10/06/13 08/12/13, 05/03/14, 04/19/15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FATCA에 대한 추가 내용은 11/06/13, 06/08/14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개인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와 유의 사항에 대한 글은 01/18/14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