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ne 8, 2014

한국 금융기관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FBAR)은 이를 IRS에 신고(FATCA)해야 하나요?



한국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말 금융 자산 잔고 금액이 $50,000 이하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융 자산의 거래 금액이 연 중 $75,000를 넘게 되면, 연말 금융 자산 잔고 금액이 $50,000 이하라도 이를 Form 8938에 보고해야 합니다. Form 8938의 금융 자산 신고 대상은 미국 외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예금, 적금, CD 및 생명 보험, 은퇴 예금(annuity)cash value 입니다.

만약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nonresident individuals, : 미국 소득이 있는 J-1)은 세금 신고 시 Form 8938을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Form 8938은 개인 세금 보고 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IRS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분들은 Form 8938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 외 해외 금융 기관이 신고하는 FATCA 와 상관없게 됩니다.

Form 8938에 신고하는 것을 FBAR 와 비교하자면, FBAR 의 신고 금융 자산 규모는 연 중 $10,000 이상입니다. 또한 미국영주권자/시민권을 가진 개인 및 미국 기업 등의 납세 의무자 들이 신고 주체입니다. FBAR는 소득 금액이 없거나 적어서 미국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일정 해외 금융 자산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FBAR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8/12/13 10/06/13, 05/03/14,10/18/14,04/19/15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1) IRS; FATCA Information for Individuals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Saturday, May 3, 2014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금융 자산(FBAR)을 가지고 있는 데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대상인 분들은 2014 6 30일 까지 전 년도 해외 금융 자산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이외 국가의 금융 자산에서 이자나 배당 소득과 같은 금융 자산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융 자산의 대상 기간은 2013 1 1일부터 12 2013 12 31까지 입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고 형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종이 서류인 TDF 90-22.1 form을 작성하시어 IRS mailing 하는 형태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해부터는 FinCEN BSA E-Filing System.을 이용하시어 on-line 형태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FBAR 신고는 1040와 같은 개인 세금 신고와 별개의 보고 의무입니다. 이미 개인 세금 양식에서 해외 금융 소득을 보고(schedule B) 하셨어도, FBAR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신고 1040 의 연장 신청(extension)에 들어 갔었어도 (개인 세금 보고 연장 기한 마감일 10 15), FBAR 는 제 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해 IRSFBAR 신고자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가 제대로 보고되었는 지를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대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FBAR 신고자는 해당 금융 자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제 때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FBAR 신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기업, 파트너쉽, LLC, Estate & Trust)
둘째, 미국 이외 해외 금융 자산이 합계 기준으로 $10,000 이상이신 분들

FBAR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4/19/15,10/18/14, 08/12/13 10/06/1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11/06/13, 06/08/14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1) IRS;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2) 미국 국적 포기세에 대한 내용은 08/23/13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 Trust에 대한 내용은 04/27/14, 06/27/14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소득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09/20/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Monday, April 28, 2014

영화 “변호인” 의 송우석 세무 전문 변호사는 “Rainmaker” 인가요?



몇 일전에 한국 영화 변호인을 보았습니다. 세무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화하는 변호사 이야기인데, 개인적 견해로 John Grisham 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The Rainmaker” 와 많이 비교가 된 영화이었습니다.

두 영화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우석 변호사는 국가 권력에 희생양이 되는 젊은 대학생들을 변호하지만, 영화 “The Rainmaker” Matt Damon 은 규모가 큰 대형 insurance 회사의 무책임한 처리에 희생된 젊은 병자를 변호합니다. 보호해야 할 약자의 대상이 틀립니다. 한국 영화 변호인에서의 약자는 공권력에 억압받는 젊은 대학생 (인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만, 미국 영화에서 약자는 병약자뿐만 아니라, 여자 그리고 노인입니다. 미국이나 서구 사회의 전반적인 약자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둘 다 약자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공권력에 희생양이 되는 젊은 대학생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Matt Damon은 젊은 병자,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젊은 부인(Claire Danes 역할) 및 자식들로부터 돈이 없다고 홀대 당하는 할머니 들 3명을 보호합니다. 송우석 변호사는 거대한 국가 권력과 Matt Damon은 대형 insurance 회사와 그 들이 고용한 일류 법조 회사의 변호사와 싸운 다는 것, 둘 다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존재와 싸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Rainmaker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비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약자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서, 그 혜택을 주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였고, Matt Damon insurance 회사에 승소하였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다 그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젊은 부인을 정당 방위로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할머니가 estate(상속 자산)를 준비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자식들이 할머니를 하늘처럼 모시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인의 송우석 변호사는 Rainmaker 입니다. Matt Damon 처럼 약자를 보호하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Rainmaker 들이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에 비를 내려 줍니다. 지금 우리는 Rainmaker를 필요로 하고 있을 까요?

1) 출처: 포스터 Wikipedia

2) Rainmaker의 또 다른 뜻은 business 에서 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또는 professional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3) 미국에서 세무 전문 변호사(tax attorney) 는 변호사 중에서도 높은 class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BAR 시험, CPA 시험 및 두 개 license를 모두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영화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01/01/14, 07/07/13, 09/01/13 11/09/13, 04/28/14에  포스팅한 저의 블로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Sunday, April 27, 2014

고시 3관왕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Trust Entity)은 없었을까요?



한 달 전 한국 신문에서 고시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진 한 변호사가 고객의 공금을 횡령한 죄로 기소되었다는 사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승소 후 약 5억 가량의 승소 대금을 고객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로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의 tax payer entity 는 개인, 회사 이외에 form 1041에 매년 신고하는 Estate Trust entity 들이 있습니다. 미국 법률 회사나 변호사들은 고객 과의 금전 거래를 위해 별도의 Trust entity (신탁 형태, Living Trust)를 만듭니다. 법정 소송 과정에서 소송에 이기면 이 들이 세운 Trust에 돈이 입금되고 여기에서 고객에게 돈이 전달됩니다. 법률 회사나 변호사들과 별개의 entityTrust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았을 것입니다.

Estate는 상속을 위해 개인의 사후(after death)에 생겨나는 형태이며, 고인의 생존 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Trust는 개인의 생존 시 또는 사후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나는 형태입니다. Estate Trust entity는 영국 연방과 미국에 존재하는 entity 형태이지만 영국 연방과 미국 이외에 South Africa와 같은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rust entity의 유래는 12 -13 세기 영국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는 십자군 전쟁 중이어서 많은 기사(knight) 들이 그 들이 왕에게서 받은 영지(fiduciary land)를 비우고 원정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오랜 전쟁에 참여한 사이에 또는 자신이 죽은 후에 그 들의 영지가 왕에게 몰수 또는 반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왕에게 Trust entity를 도입을 청원하였고,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Trust entity 도입 후에 기사들은 안심하고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Trust entity 로 전환하면 자신들이 전사해도 왕에게 받은 영지를 다시 왕에게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가족들에게 상속(Estate)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오랜 부재 중에도 영지를 왕이 다시 가져 가지 않고 계속 유지/ 보호받을 (Trust)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유래로 인해 현재도 Trust entity의 자산은 엄격히 관리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국 IRS 에서는 법률 회사나 변호사들과 고객과의 소송을 위해 세운 Trust는 엄격히 audit 합니다 만약 이 Trust에 개인적 재산이 혼합된 사실이 적발되면 변호사 자격이 바로 정지됩니다. 또한 문제가 된 Trust book keeping을 도와 준 공인 회계사들도 자격이 정지됩니다.



1) 출처: Wikipedia
              IRS.gov/ US income tax return for Estate and Trust
2) 상속 Trust에 대한 이야기는 06/27/14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LLC 형태에 대한 이야기는 09/22/13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