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 보고 기한은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즉
보통 미국 세금 보고자 들의 마감 시한이 4월 15일이기에 6월 15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월 15일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Form 4868을 통해서
10월 15일 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의 마감 기간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납부(owe)를 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는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 조항에 해당되기에, 2개월 동안의
세금 납부 액에 대한 벌금(penalty)는 자동 면제됩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의 납부 액에 대한 이자(interest)금액은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refund)을
받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고 기간이 변수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4월 15일 기한에 세금 보고를 하거나, 예납(estimate tax)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미리 tax planning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장 신청 시에도 일부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혹시 나중에 부담하게 될 이자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로 IRS에 서류 보고(paper filing)를 통해 우편 배달(mailing)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AGI(Adjust Gross Income) 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E-filing 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 해외 이주 비용이나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금액은 공제되거나 조정 환급(credit)
되는 것이기에, 이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1) 출처:
IRS; 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2) FBAR에 대한 다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8/12/13 과 10/06/13,
05/03/14,10/18/14, 04/19/15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과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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