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한국 기사를 보니 건강 식품인 백수오의 가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수오 원료의 진위 여부와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더
주목해야 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내부자 거래 문제입니다.
즉, 내츄럴 엔도택 임직원 4명은 소비자원이 원료를 수거한 3월 26일부터 소비자원 발표 전날인 지난달 21일까지 자사주 4만 9천주를 팔았다는 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에 대해 내부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주가와 주식 매도에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 투자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에 대해
엄격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엔론(Enron
Corporation) 의 CEO 이었던 Jeff Skilling입니다. 그는 불법 내부자 거래 혐의로 2006년 에 24년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서,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이미지 출처: Wikipedia
참고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적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기업 임원 및 간부, 종업원 들이 회사의 중요 사태를 알고 난 후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기업 임원 및 간부, 종업원 들이 가족, 친지, 친구 등에 주요 정보를 알려 주고 이 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해당 기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알게 된 정부 및 법률, 주식 거래
자문 사 직원들이 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기업 임원 및 간부로부터 내부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
위의 기준에 의하면, 내츄럴 엔도택은 첫 번 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츄럴 엔도택이 불법적으로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
회사는 제품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 참여 측면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출처: SEC: Insider
trading.
2) 내부 통제에 대한 글은 01/01/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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