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26, 2015

새롭게 상정될 뉴저지 네일 살롱 규제 법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최근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네일 살롱의 최저 임금 및 안전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7 24일 뉴저지 상원 위원인 Diane Allen Thomas H. Kean Jr.은 뉴저지 네일 살롱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 안전 및 건강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 S3123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주정부는 이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네일 살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단속 및 조사 방문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뉴저지에서 네일 살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규제 및 단속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업원 임금 및 안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밖에 무허가 업소 여부에 대한 것도 단속 대상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저지 주정부의  딘속 범위는 주로 임금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금 문제와 안전 문제 등이  주 단속 대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도 더 늘어 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네일 살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다가올 규제 사항에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범위
대응 방안
비고
무허가 업소 여부
 
네일 라이선스 및 타운에서 발행한 허가증 비치
 
기술자 들의 라이선스 확보
 
임금/시간외 근무 수당 체불
 
 
 
 
종업원 임금 수령표 및 고용 계약서 비치
 
최저 임금 포스터 비치
 
W-2/W-4 및 임금 명세서 마련
 
식사 시간 최소 30 - 1시간 보장
 
40시간 초과시 $8.38 1.5배인 $12.57지급
TIP 제외
개인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장갑, 마스크 , 눈 보호 안경(기계 사용 시) 비치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 회사명, 기간 및 계약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상해 보험 증서(영문 및 Spanish) 비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Phone: 201-288-0200 (Office)
            201-696-7456 (Cell)

1) 현금 $10,000 이상이 넘는 거래에 대한 글은 08/01/15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Thursday, May 21, 2015

가수 유승준은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FBAR)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했을까요?

최근에 가수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한 언론 매체는 6 20일 유승준이 지금 시점에 사과를 한 이유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언론 매체가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 및 해외 자산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가 적발되면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50%를 벌금으로 물리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법은 2014 7월부터 발효가 된 것이며, 유승준이 지난해 7월 한국 병무청에 군대에 가겠다고 알아 봤던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미국 시민인 유승준은 중국에서 번 돈을 중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유승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법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2014 7월부터 발효 된 법의 신고 주체는 유승준씨와 같은 일반 납세자가 아니라 금융 기관이 주체가 되는(FATCA) 입니다.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자진 신고 규정은 2009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만, FATCA 발효 이후 일반 납세자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금액을 누락할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둘째, 유승준씨는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통해 벌금을 받지 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은 세금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해외 자산이나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을 감주지 않았다는 것을 표방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라도 $100,000 (한화 1)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만약, 고의인 경우는 $100,000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50%를 벌금으로 물리게 됩니다.

셋째, 유승준씨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국적 포기세(Expatriation)를 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세는 최근 5년간 년 소득 금액이  $155,000 이상인 경우 나 $2,000,000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유승준씨는 미국 국적을 자유롭게 포기 못하며,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세가지 근거로 보았을 때, 유승준씨가 미국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출처:  IRS; streamlined procedure for tax payers
 IRS FATCA regulations
IRS :Revenue Code (IRC) sections 877 and 877A

2) 미국 국적 포기 세에 대한 글은 08/23/13 포스팅을
   미국의 FBAR에 대한 글은 08/12/13, 10/06/13, 05/03/14, 10/18/14, 04/19/15 들을
미국의 FATCA  대한 것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Tuesday, May 12, 2015

가짜 백수오 파동의 내추럴 엔도택 회사는 내부자 거래를 한 건가요?

요사이 한국 기사를 보니 건강 식품인 백수오의 가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 중에서도 백수오 원료의 진위 여부와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더 주목해야 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내부자 거래 문제입니다.

, 내츄럴 엔도택 임직원 4명은 소비자원이 원료를 수거한 3 26일부터 소비자원 발표 전날인 지난달 21일까지 자사주 4 9천주를 팔았다는 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에 대해 내부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주가와 주식 매도에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 투자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에 대해 엄격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엔론(Enron Corporation) CEO 이었던 Jeff Skilling입니다. 그는 불법 내부자 거래 혐의로 2006년 에 24년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서,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이미지 출처: Wikipedia

참고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적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기업 임원 및 간부, 종업원 들이 회사의 중요 사태를 알고 난 후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기업 임원 및 간부, 종업원 들이 가족, 친지, 친구 등에 주요 정보를 알려 주고 이 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해당 기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알게 된 정부 및 법률, 주식 거래 자문 사 직원들이 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 기업 임원 및 간부로부터 내부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
위의 기준에 의하면, 내츄럴 엔도택은 첫 번 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츄럴 엔도택이 불법적으로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 회사는 제품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 참여 측면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출처: SEC: Insider trading.

2) 내부 통제에 대한 글은 01/01/14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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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7, 2015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는 언제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 보고 기한은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즉 보통 미국 세금 보고자 들의 마감 시한이 415일이기에 6 15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 15일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Form 4868을 통해서 10 15일 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의 마감 기간은 415일까지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납부(owe)를 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는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 조항에 해당되기에, 2개월 동안의 세금 납부 액에 대한 벌금(penalty)는 자동 면제됩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의 납부 액에 대한 이자(interest)금액은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refund)을 받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고 기간이 변수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4 15일 기한에 세금 보고를 하거나, 예납(estimate tax)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미리 tax planning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장 신청 시에도 일부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혹시 나중에 부담하게 될 이자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로 IRS에 서류 보고(paper filing)를 통해 우편 배달(mailing)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AGI(Adjust Gross Income) 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E-filing 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 해외 이주 비용이나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금액은 공제되거나 조정 환급(credit) 되는 것이기에, 이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1) 출처: IRS; 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2) FBAR에 대한 다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8/12/13  10/06/13, 05/03/14,10/18/14, 04/19/15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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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0, 2015

세금 보고 후에 잘못된 점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 보고)?

수정 보고 (amend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래 신고했던 세금 보고에서 소득(income), 공제(deduction) 및 해외 금융 자산 소득 (: Form 8938- $50,000 이상의 해외 자산 보고)등을 빼 놓았거나 미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정 보고(1040X/1120X)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refund) 을 받게 해 달라는 수정 보고를 하는 경우, 맨 처음 세금 보고 후 3년 이내에 수정 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 4 15일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20184 15일까지 환급금 수정 신청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납부 기간 안에 수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세금 기간의 경우 2015 4 15일까지 수정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2015 4 15일까지 수정 보고를 끝내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 등을 감수하시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일단 연장 보고(extension)를 신청하시면 수정 보고를 2015 10 15일 까지 마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정 보고는 e-filing 형태로 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정 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보고 시기가 촉박할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1) 출처: IRS: Tax topics -TC308.
2) Form 8938에 대한 글은 10/18/14 블러그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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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9, 2015

해외 자산(FBAR)에 의해 발생된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 자산이 있고,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이자, 배당금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소득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늦게 알고 미처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금융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급해서 수정 보고 (amend return)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의 수정 보고 외에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은 세금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해외 자산이나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을 감주지 않았다는 것을 표방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이 납세자들에 부과할 수 있는 조사(examination) 나 소송과 같은 조치에서 면책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IRS에 의해 조사나 소송에 들어 간 납세자는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수정 보고나 미납 수정 보고(delinquent return)을 하거나 하실 분들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IRS가 조사/소송과 같은 법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들은 수정 보고나 미납 수정 보고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 배심원들은 플로리다 주에 사는 남성에게 2014 5월 에$2,00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2004부터 3년간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자산 신고 및 금융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은닉하였다고 미국 정부에게서 피의자로 소송된 상태였습니다. 1)

개인적 의견으로 IRS FATCA를 통해 해외 자산에 대한 많은 자료를 축적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 신고를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출처: IRS; streamlined procedure for tax payers

3) FBAR에 대한 다른 내용은 저의 블로그 글 08/12/13  10/06/13, 05/03/14,10/18/14 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T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14/13  11/06/13 블로그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4) 세금 수정 보고에 대한 글은 04/20/15 블로그 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5)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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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4, 2014

대한 항공 KE086편의 뉴욕 JFK 공항 리턴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최근 한국에서는 대한 항공 KE086편의 미국 뉴욕 JFK 공항 리턴 사건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저녁 뉴스 방송 시간에 방송될 정도로 꽤 비중 있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고, 또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몇 년 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번 일은 기업 경영진의 행동이나 의사 결정에 견제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권력의 분산 및 견제(Checks and Balances) 1) 입니다. 이 것은 1748년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Baron de Montesquieu.  가 주장한 것으로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등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기업에 적용한다면, 이사회 (Board of Director), 주주 총회, 공시 제도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 권력의 독점이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번 사건이 대한 항공의 주가나 기업 실적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일반/소수 주주 들이 주주 총회에서 이를 문제 삼거나, 집단 소송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제도를 활용해서 CEO 나 경영진의 독단적 행동을 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사회의 의사록(Minute) 공시 제도 도입 및 활성화가 있으며, 사외 이사들의 임기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Time Warner 는 10년을 Ingredient 사는 12년을 임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제적 장치의 존재나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제도가 있었으면 대한 항공 최고 경영진이 항공기 리턴을 명령하기 전에 한번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재고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eparation_of_powers

2) 개인 생각: Christopher Nolan 감독이 만든 영화 'Memento' 의 주인공 Leonard 처럼,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조금 지나서 금방  잊어 버리는 일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폐단이 되풀이  않되게 끔  구조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위키피아


3) 내부 통제와 사외 이사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저의 블로그 글 01/01/14, 11/09/13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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