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네일 살롱의 최저 임금 및 안전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4일 뉴저지 상원 위원인 Diane Allen 와 Thomas H. Kean Jr.은 뉴저지 네일 살롱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 안전 및 건강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 S3123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주정부는 이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네일 살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단속 및 조사 방문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뉴저지에서
네일 살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규제 및 단속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업원 임금 및 안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밖에 무허가 업소 여부에 대한 것도 단속 대상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저지 주정부의 딘속 범위는 주로 임금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금 문제와 안전 문제 등이 주 단속 대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도 더 늘어 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저지 주정부의 딘속 범위는 주로 임금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금 문제와 안전 문제 등이 주 단속 대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도 더 늘어 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네일 살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다가올 규제 사항에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범위
|
대응 방안
|
비고
|
무허가 업소 여부
|
네일 라이선스 및 타운에서 발행한 허가증 비치
|
|
기술자 들의 라이선스 확보
|
||
임금/시간외 근무
수당 체불
|
종업원 임금 수령표 및 고용 계약서 비치
|
|
최저 임금 포스터 비치
|
||
W-2/W-4 및 임금 명세서 마련
|
||
식사 시간 최소 30분 - 1시간 보장
|
||
40시간
초과시 $8.38의 1.5배인 $12.57지급
|
TIP 제외
|
|
개인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
장갑, 마스크 , 눈 보호 안경(기계 사용 시)
비치
|
|
종업원 상해보험
|
보험 회사명, 기간
및 계약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상해 보험 증서(영문 및
Spanish) 비치
|
질문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Phone: 201-288-0200 (Office)
201-696-7456 (Cell)
1) 현금 $10,000 이상이 넘는 거래에 대한 글은 08/01/15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