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le Rain’라는 히트곡을 불렀던 유명한 가수프린스(Prince) 가 몇 주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그가 유서 (Will)없이 죽는 바람(intestate)에 그의재산 $250 Million(한국 돈으로 약 2천 5백억원) 을 누가 가지게 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주(State)마다 유서없이 사망한 경우에 따른 상속의 순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순위는사망자의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돌아 갑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적으로결혼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동거인이나 친구 또는 이혼한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의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프린스는 정식 배우자와 자식이 없기에 아무도 이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2 순위는 형제들 입니다. 이 경우 프린스의 여동생에게 상속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최근에 자기가 프린스의 배다른 여동생(Half-Sister)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것이 진짜인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상속자들이 나타 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을 때에는주 정부인 미네소타가 그 유산을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세금적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에, 합법적인 상속자가 나타 나서 그의 유산을 가져 가게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있습니다. 이때 그 상속자는 프린스가 사전에 유서나 Estate 와 Trust를 설정해 놓지 않았기에 약 17%( 주 정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으로 간주함), $43 Million(한국 돈으로약4백억원) 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자들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 미리 유서를통해 Estate나 Trust를 설정 해 놓는 것이 과도한 세금 납부를 피하는 방법일 것 이라 생각합니다.
1)
사진 출처: Associated Press
출처:
legalzoom.com
2)
Estate 와 Trust
대한글은 06//27/14 와 04/27/14 블로그 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 하실 때 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